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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장관의 軍복무자 예우論

총리감 조회수 : 530
작성일 : 2013-03-13 12:46:52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일 취임 간담회에서 “군(軍) 복무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는 “발의돼 있는 군 가산점제 관련 법안은 전체 제대 군인 중 1% 남짓한 공직 지원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조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람있는 군복무’ 공약을 부연해 복무기간만큼의 직장 정년 연장 등 예우론(禮遇論)을 역설한 것은 네 측면에서 돋보인다.

첫째, 다른 부처가 아닌 여성부의 수장이 취임 당일에 한 첫 공언이다. 여성 지위를 확보·보호하기 위해 가산점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던 여성부의 입장 조정은 박 대통령 공약의 이행 밀도를 가늠케 할 시금석으로 비친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1999년 12월 23일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가산점제의 부활 여하를 둘러싼 14년 논란을 수렴시킬 대안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셋째, 전향성(前向性)·포괄성(包括性) 또한 주목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군 복무자를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남녀 차별 혹은 군 미필자 기회 박탈로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던 만큼, 조 장관이 거듭 제시한 복무기간의 경력 인정 확대, 정년으로의 연동 연장 등은 전향적이고 또 포괄적인 정책 디자인으로 평가된다.

넷째, 병역 의무의 이행이 누구의 불이익으로 귀결돼서도 결코 안된다는 헌법 제39조의 규범력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의 고정 레퍼토리처럼 된 ‘병역면제’ 의혹으로 인해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가 아니라 ‘빈민(貧民)개병제’라는 냉소까지 여간 심각하지 않다
IP : 211.171.xxx.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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