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담당하시는 분이나 잘 아시는 분~

궁금 조회수 : 2,594
작성일 : 2013-03-12 23:40:49

저희 남편이 작년 9월에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할때 현 근무지에

전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했어요.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 나온거 보니까

이해가 잘 안돼는 점이 있어서요.

 

소득액은 전회사와 현회사 소득액을 합해서 표시가 되어있고

(물론 소득내역은 전회사와 현 회사 분류되어 표시 되었지만 합계는

당연히 포함해서 표기되어 있고요.)

 

결정세액이  나와있고

그 아래 기납부세액(종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납부세액으로

나뉘어 있는 칸에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궁금한게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은 표시가 안돼어있고

왜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만 표시되어 계산이 되어 있나 궁금해요.

 

종전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액이 합산되어

총소득액에서 결정세액이 나오고

결정세액 중에서 종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과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표기해서 정산하고

연말정산 추가징수나, 환급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종전근무지의 소득액과 결정세액만 표시되었지

종전근무지에서 납부한 4대보험료 금액과 소득세는 전혀 표기되거나

합산되지 않았어요.

 

잘 아시는 분 설명좀 해주시면 안됄까요?

IP : 58.78.xxx.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2 11:48 PM (180.70.xxx.169)

    전근무지 납부한 소득세는 말그대로 원천징수세액표를 기반으로 납부한 일종의 간이세액이라 중요하지않음. 전근무지에서 얼마 납부했든, 일단 한번 퇴직정산으로 정산하고, 그 정산 결과가 결정세액임.

    고로 결정세액만 알면 됨.

  • 2. 원글
    '13.3.12 11:54 PM (58.78.xxx.62)

    ...님 잘 이해가 안가요ㅜ.ㅜ
    전 근무지에서 납부한 소득세야 간이세액이긴 하더라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결정세액이 연말정산 할때 나오면
    그 결정세액과

    납부한 세액을 가감해서 연말정산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총소득액에 대한 결정세액은 나왔는데
    그전에 납부한 소득세는 따로 표기하지 않고 정산이 된다는게..

  • 3. BLUE
    '13.3.13 10:17 AM (222.121.xxx.247)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퇴직할 때 정산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환급받을세액이 있으면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아야해요
    현근무지에서는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이 들어가는게 맞아요
    그래서 가끔 전근무지를 합산하면 총소득액에 비해서 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이 적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거나 환급액이 적을 수 있어요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근무지에서 이미 환급은 받았고
    현 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7963 유치원에 처음다니는 6살 아침마다 전쟁이네요. 8 2013/04/02 1,210
237962 잡채와 산적꽂이에 넣을건데 데쳐야할까요? 4 표고,새송이.. 2013/04/02 630
237961 전업은 그러면 안되나요? 14 2013/04/02 3,447
237960 결혼하면서 직장 그만둘 때 남편과 상의했나요 19 겸손 2013/04/02 2,839
237959 장손 며누리 12 비가오네요 2013/04/02 2,606
237958 수건 끼워쓰는 밀대 괜찮은가요? 3 .. 2013/04/02 1,588
237957 해경 '짝퉁' 구명동의 사용 드러나 세우실 2013/04/02 468
237956 고3인데 지금영어 과외 시직해도 늦지않냐고 글올렸던 엄마입니다.. 7 영어 2013/04/02 2,135
237955 이거 농약때문인거 맞죠? 2 딸기 2013/04/02 1,009
237954 송윤아 방송 복귀할까요? 22 .. 2013/04/02 3,770
237953 남편의 외도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3 설송죽어버려.. 2013/04/02 2,846
237952 급질) 차량 외관 자잘한 긁힘 보수 자동차 보험으로 되나요? 3 게시판 대기.. 2013/04/02 1,620
237951 김밥집에서 파는 김밥 4 궁금 2013/04/02 2,768
237950 연애인 -> 연예인 4 우리는 2013/04/02 1,119
237949 동물 좋아하는 분들 모금서명 댓글좀 부탁드릴게요!! 2 --- 2013/04/02 453
237948 간편하고 간단하게 먹을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은 뭐가 있을까요? 11 .... 2013/04/02 2,972
237947 식목일 ??? 2013/04/02 387
237946 쿠쿠밥솥 나누미 IH형 있으신분 계세요? 2 ㅠ.ㅠ 2013/04/02 2,324
237945 공부냐 밥이냐 2 중딩 2013/04/02 683
237944 설경구씨 송윤아씨 행복했음 좋겠어요..단 조용히 17 ........ 2013/04/02 2,653
237943 40대초인데 콜센터 취업도 힘든가요? 4 도대체 2013/04/02 5,184
237942 홀시아버지와 며느리-그래도 그냥 살아집니다 10 아~며느리 2013/04/02 8,297
237941 핫요가 아닌 곳 찾기가 어려워요 요가 2013/04/02 916
237940 저 저번달 스마트폰 요금 2만5천원 나왔어요 8 스맛폰 2013/04/02 1,957
237939 기미..손대면 안되나요? 2 빈티 2013/04/02 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