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200만원 토해내게 생겼어요.

.. 조회수 : 6,014
작성일 : 2013-03-11 18:24:31

그런데 총 근로소득이 1억조금 넘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얼마나 써야 소득공제가 해당되는건가요?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좀 받을 줄알았는데 그것도 못 받고..

작년엔 300토해냈어요.

뭔가 계산이 잘못된게 아닐까요?

 

잘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IP : 203.250.xxx.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신
    '13.3.11 6:26 PM (42.82.xxx.250)

    웬만큼 사용하시는 걸로는 소득대비 소득공제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라리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게 더 괜찮은 걸로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안한다 해서 문제될건 없습니다.

  • 2. 신용카드로
    '13.3.11 6:33 PM (180.65.xxx.29)

    공제받기는 힘들어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아기 있는집이 갑

  • 3. 시뮬레이션
    '13.3.11 6:35 PM (61.254.xxx.129)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안할 수가 있나요? 세금 더 낼 것 같다면, 아예 안한다는 건데, 그럼 세금 탈루나 마찬가지일텐데 회사나 국세청에서 이런 경우를 용인하는 지 모르겠네요.

    일단 소득세율이 연봉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 정산이란 연봉에 따른 소득세율대로 매월 일률적으로 세금을 떼는데, 카드 사용이라던가 부양가족이라던가를 조사해서 소득 공제를 합니다. 즉, 1억 소득이지만 카드 사용 비율에 따라 얼마, 부양가족에 따라 얼마를 빼주는거죠.

    그럼 소득이 줄어들죠? 이 줄어든 소득에 대해 다시 연봉 구간을 적용해서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럼 연초에 적용받은 세율보다 적어지므로, 차액이 생기고 그걸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공제받을 것이 없거나, 연초에 적용받은 세율보다 연봉이 올랐다거나,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받았다거나 해서 소득이 더 늘어났다면, 거꾸로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올라가고....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낸 셈이 되므로 그 차액만큼 추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등을 보면 연간 소득과 연간 납부 세액 등을 넣어보고, 여러 공제 사항등을 입력해보면서 소득과 소득세가 얼마나 변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는게 좋습니다.

    부양가족 등의 인적 공제와, 병원비, 학비 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카드 사용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는 많은 도움이 못됩니다.

  • 4. ...
    '13.3.11 6:40 PM (175.192.xxx.47)

    님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어서 다시 토해내는거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님 소득이 연 1억인데 1년동안 명품사고 아파서 병원비로 몇백쓰고해서
    이리저리 1억 다 썼다면
    몇백 돌려받겠지요.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을때 대부분 토해내더군요.
    양가 어른중 소득 없는 분 부양가족으로 올리시던가..
    할수 있는것 최대한 하고서도 토해내는건 소득에 비해 알뜰하게 살았다는거에요.

  • 5. ??
    '13.3.11 6:43 PM (58.240.xxx.250)

    첫댓글님께, 질문 드립니다.

    일반 월급생활자들이 회사에 연말정산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나마 더 많이 토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개인사업자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글님, 저희는 원글님보다 급여는 적은데, 원글님과 얼추 비슷하게 토해 냈습니다.ㅜㅜ

    알아 보니, 몇십만원 더 정산 받으려면, 천만원 단위로 더 소비를 해야 하더군요.

    그냥 덜 쓰고, 세금 좀 더 내는 게 낫겠다 하고 매번 그런가 보다 합니다.ㅜㅜ

  • 6. 꼬꼬꼬
    '13.3.11 6:59 PM (210.107.xxx.193)

    연말정산을 안할 수는 없죠.. 다만 아무 서류를 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려면 회사는 기본 정보 (본인 기본공제등)로만 정산을 해서, 세금정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히려 내야할 세금이 많아지겠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이기때문에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매년 정산까지 해야해요.

  • 7. 꼬꼬꼬
    '13.3.11 7:05 PM (210.107.xxx.193)

    연말정산이라는것은 결국 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내야할 세금을 확정짓는 일입니다.
    소득공제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야할 세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매달 내왔던 세금대비하여 내야할 세금이 많다면 한꺼번에 토해내게 되는것이고
    그동안 내왔던 세금이 과다했다면 돌려받는 것이죠,,.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면 이자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오히려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내야하는 분들은
    더 이득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내야할돈을 나중에 낸거니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당장 내야할 돈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겠지만요 ㅡㅜ)

  • 8. ...
    '13.3.11 7:32 PM (110.14.xxx.164)

    카드는 별로 고요
    인적 공제가 제일커요 70세 이상이나 장애판정 받은 부모님 계시면 많이 받아요

  • 9. --
    '13.3.11 7:43 PM (211.108.xxx.38)

    일 년 동안 내실 세금은 안 내고 계셨다가 이번에 일시불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해낸다는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세금정량의 법칙.

  • 10. ............
    '13.3.11 8:57 PM (125.185.xxx.180)

    그래서 어떤 회사는 갑근.주민세를 좀 넉넉히 떼는 곳도 봤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원글님같은 분 많은 듯 해요..-_-;

  • 11. ㅇㅇ
    '13.3.11 9:24 PM (61.4.xxx.96)

    삼백넘게 토해냈어요
    마침 전세 계약금 받은게 있어서 통장에 잠시 뒀더니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ᆢ 휴
    아니었으면 마이너스통장 한도 늘리고 난리도 아니었을거유
    왜이러고 사는지

  • 12. ㅇㅇ
    '13.3.11 9:26 PM (61.4.xxx.96)

    ㅋㅋ
    월급이 작년에 비해서 몇십만원씩 더 나오길래
    오른줄 알았어요 착각 ᆢ
    세금 덜 떼서 그런거드라구요

  • 13. ...
    '13.3.12 3:02 AM (110.9.xxx.138)

    연봉 1억 좀 넘는 봉급자 4인 가족 기준 세금(갑근+주민세)을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 사이 낸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저희가 딱 1천1백 좀 넘게 냈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9126 혹시 요요방울토마토 어디서 구입할수있을까요? 1 요요품종 2013/04/04 1,520
239125 5살인데 어린이집 처음보내네요. 3 아들 2013/04/04 955
239124 순진한 저 속은건지 아닌지.. 64 리치5 2013/04/04 18,498
239123 해독주스~ 6 ... 2013/04/04 1,958
239122 유기농무농약 레몬은, 끓이는 과정 빼도 될까요? 3 레몬차 2013/04/04 1,199
239121 [원전]고리4호기 가동중단 "원인 파악중" 2 참맛 2013/04/04 418
239120 '앵무새 죽이기' 어떤 번역본을 봐야 할까요? 4 번역 2013/04/04 3,969
239119 관람후기] 신하균 주연 '런닝맨' - 스포없음 5 별1개 2013/04/04 1,826
239118 안번지는 아이라이너를 찾는다면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방스 젤 아이.. 6 너구리 2013/04/04 5,156
239117 빌보 나이프 모으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3 2013/04/04 2,058
239116 신도림역 영숙이 2 보세요 2013/04/04 3,318
239115 미국애들은 뭘좋아하나요? 15 호스트 2013/04/04 2,738
239114 핸폰이 고장났는데 지금 바로 바꿀수 있는거 있나요? 급질 2013/04/04 384
239113 올벤 나왔네요ㅎ 5 jc6148.. 2013/04/04 1,423
239112 미국시민권 가진사람은 4 시민 2013/04/04 1,791
239111 cc크림 유해성분이 많이 들어있나요? 4 어때요 2013/04/04 2,450
239110 50대 서민 아버지들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을까요.. 6 2013/04/04 2,280
239109 위키피디아, '국정원녀사건'내용 훼손하는 의문의 아이디 차단하다.. 3 어이상실 2013/04/04 1,041
239108 내연애의 모든것 재미있네요 4 2013/04/04 2,077
239107 신세경은 드라마 캐릭터가 계속 비슷하네요.. 11 .. 2013/04/04 3,183
239106 인테리어 철거비용에 대해 아시는분 있을까요? 2 궁금 2013/04/04 2,438
239105 마술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 ㅜ.ㅜ 16 휴... 2013/04/04 1,494
239104 출장가도 전화 없는 남편..또 있나요? 14 .... 2013/04/04 2,336
239103 혹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해보신 분 계시나요? 9 2013/04/04 2,580
239102 용인 터미널 근처에 짐맡길곳 있나요~?? 3 0k 2013/04/04 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