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자노인 최소한4만원받는데 극빈층못받는 이상한기초연금

집배원 조회수 : 824
작성일 : 2013-03-06 18:47:45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최모(67)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로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좋아했다. 하지만 기쁨은 이내 사그라졌다. 기초연금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를 넘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의료급여와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다 포기해야 한다"며 "기존에 받던 생계비에서 몇 만원 더 받겠다고 기초연금을 받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 국민행복연금 '이라는 이름을 단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박근혜 새 대통령의 공약대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소득 수준과 국민 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20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다. 국가 복지 정책의 혜택으로 부자 노인도 최소 4만원을 챙겨갈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사실상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 잘못된 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현재 9만4,600원의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을 10만5,000원 정도 더 받으면 소득이 선정 기준을 넘기 때문에 수급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 수급을 무더기로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초생활보장제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인 57만2,168원에 못 미칠 때 현금·의료·교육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역시 소득이 최저 기준보다 많으면 기초생활수급과 연금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씨처럼 노인들에게 부담이 가장 큰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연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연금액을 더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현금 지원(생계비)이 그대로 깎여 결국 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생계비로 40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20만원을 신청하면 생계비가 20만원 차감돼 받는 돈은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획기적 정책 도입으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노인도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됐지만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상위 계층이 몇 만원이라도 전에 없던 혜택을 받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적 부조의 개념을 넓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꼭 20만원이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액과 소득을 분리해 산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한국투자증권 연금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현대라이프연금보험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다이렉트 연금

 
IP : 59.3.xxx.23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5385 서울시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 중단 홍보부족 1 세우실 2013/03/26 936
    235384 화장실가서 모처럼 거울봤는데 어쩜 이렇게 못생겼을수가 있나요.... 8 거울 외면한.. 2013/03/26 1,958
    235383 초등학교 2학년이 부를만한 영어동요 뭐 있을까요? 학부모 2013/03/26 448
    235382 키큰 아이들 , 통뼈 아이들 ! 5 깐네님 2013/03/26 1,428
    235381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7 써니큐 2013/03/26 1,513
    235380 피부가 남아날까요? 너무 과한가요? 12 피부걱정님추.. 2013/03/26 3,080
    235379 저희가족 첫 해외여행 도와주세요.바다에 풍덩 컨셉이예요.. 16 아들첫해외여.. 2013/03/26 1,861
    235378 혹시 설간구구 보다 더 좋은 약이 있을까요? 3 ... 2013/03/26 2,763
    235377 마흔 넘어 처음으로 피부관리 2 피부관리 후.. 2013/03/26 1,827
    235376 주말에 놀이기구타다 부딪혀는데 어느병원으로 가나요? 3 병원 2013/03/26 700
    235375 남중학생 교복 보통 몇벌씩 맞추나요? 14 공동구매 2013/03/26 2,386
    235374 해독주스랑 쑥이랑 했더니 피부가 장난아니네요. 12 머리결갑부 2013/03/26 7,007
    235373 요 몇달사이 구내염이 너무 자주 생기네요. 10 ... 2013/03/26 2,487
    235372 무채 절임.. 무지개1 2013/03/26 829
    235371 오늘 오후에 제주 갑니다. 2 제주 2013/03/26 765
    235370 코스트코 아기옷 선물용으로 어떤가요? 15 아기옷 2013/03/26 2,473
    235369 직장다니는 엄마예요. 아이가 정말 괜찮은건지 신경쓰여요. 3 속상 2013/03/26 1,336
    235368 아파트관리비는 왜 올림(1원단위)해서 부과하나요? 2 궁금 2013/03/26 1,275
    235367 전화영어 홈페이지 이용해서 편하게 공부하기 2 커피프린스2.. 2013/03/26 569
    235366 3월 26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03/26 419
    235365 지금 삼생이 드라마 보시는분? 2 cass 2013/03/26 1,578
    235364 하수오 환 드셔보신분 2 ㅇㅇ 2013/03/26 1,501
    235363 댁의 시부모님은 어떠신가요? 9 섭섭함 2013/03/26 2,192
    235362 궁금)중학생 여아들이 입는 패딩이요 4 경훈조아 2013/03/26 711
    235361 재테크 무식쟁이( 조언 부탁드려요) 4 .. 2013/03/26 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