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자노인 최소한4만원받는데 극빈층못받는 이상한기초연금

집배원 조회수 : 861
작성일 : 2013-03-06 18:47:45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최모(67)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로 매달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소득 수준이 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 미가입자인 만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 도입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좋아했다. 하지만 기쁨은 이내 사그라졌다. 기초연금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를 넘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최씨는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의료급여와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다 포기해야 한다"며 "기존에 받던 생계비에서 몇 만원 더 받겠다고 기초연금을 받고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7월부터 ' 국민행복연금 '이라는 이름을 단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박근혜 새 대통령의 공약대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소득 수준과 국민 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20만원을 차등 지급 받는다. 국가 복지 정책의 혜택으로 부자 노인도 최소 4만원을 챙겨갈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극빈층으로 분류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사실상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 잘못된 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현재 9만4,600원의 기초노령연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금을 10만5,000원 정도 더 받으면 소득이 선정 기준을 넘기 때문에 수급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 수급을 무더기로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초생활보장제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2013년 기준)인 57만2,168원에 못 미칠 때 현금·의료·교육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역시 소득이 최저 기준보다 많으면 기초생활수급과 연금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씨처럼 노인들에게 부담이 가장 큰 의료비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연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연금액을 더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현금 지원(생계비)이 그대로 깎여 결국 받는 금액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생계비로 40만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20만원을 신청하면 생계비가 20만원 차감돼 받는 돈은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획기적 정책 도입으로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노인도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됐지만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극빈층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상위 계층이 몇 만원이라도 전에 없던 혜택을 받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적 부조의 개념을 넓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꼭 20만원이 아니더라도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칠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액과 소득을 분리해 산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한국투자증권 연금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삼성화재 다이렉트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현대라이프연금보험 공식사이트

http://i1.media.daumcdn.net/img-media/media3/view/ico_dot_1.gif) no-repeat 6px 6px; FLOAT: left; HEIGHT: 13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다이렉트 연금

 
IP : 59.3.xxx.23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401 이 대통령 “중국에 서해 상납 주장, 사실 왜곡…공동수역에 중간.. ㅇㅇ 22:54:16 15
    1787400 형편 차이나는 자매... 마음 수련이 필요하네요.. .. 22:54:12 22
    1787399 대부분 막달까지 회사생활하는데 ?? 22:52:13 42
    1787398 벤츠 cla250 4matic vs 아우디 A6 vs 벤츠 .. 1 골라주세요 22:47:29 61
    1787397 아빠가 관리하던 상가 제가 관리하라 하고 4 ㅡㅡㅡ 22:45:24 434
    1787396 떡을 가져오는 사람 3 직장에서 22:44:12 485
    1787395 참기름 들기름 비싸요 2 olive。.. 22:43:26 361
    1787394 오랜 가정폭력으로 2 .. 22:41:38 356
    1787393 코 재수술 여쭤봅니다 ... 22:39:40 109
    1787392 미국 퇴직연금 배당 받았어요 2 싱기방기 22:34:37 594
    1787391 부동산사장이 불친절해서 거래하기 싫은데 어찌할지... 8 ㅇㅇㅇ 22:30:37 393
    1787390 윤석열 응원 단식이라더니..법원앞 '방해꾼'된 윤지지자들 실상.. 22:30:26 284
    1787389 실용음악과 입시 잘 아시는 분 5 답답 22:28:53 181
    1787388 리콜 2080 치약 회사가 가습기 살균제 3 ... 22:26:55 842
    1787387 명언 - 살다 보면... 1 ♧♧♧ 22:21:30 462
    1787386 만두에 당면을 넣을까요, 말까요? 15 고민중 22:21:21 510
    1787385 지금 제 나이였던 엄마가 생각나요 1 ... 22:20:06 511
    1787384 깍두기가 싱거운데 국물에 간 하면 될까요? 3 wii 22:09:02 305
    1787383 40초 중반인데 열정이 없어졌어요 4 ㅎㅎ 22:07:42 792
    1787382 얼굴비대칭 3 좌우 22:07:20 566
    1787381 비문증 ........ 22:00:57 373
    1787380 찰진식감의 요거트 집에서 만들순 없을까요? 3 요거트 22:00:47 322
    1787379 시라큐스 요 그릇 사라마라 해주세요 4 ㅇㅇ 21:59:24 490
    1787378 자기가 estj라고 주장하는데 10 ……… 21:55:25 770
    1787377 88년도 월급 받아 집에 갖다주셨나요? 17 ㄱㄴㄷ 21:55:06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