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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말도 안하고 상가 벽 허물어서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냉물냉 조회수 : 1,947
작성일 : 2013-03-01 19:17:00

 저희가 가진 상가를 식당에 세를 놓기 시작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네에서 맛집으로 유명해서 잘됩니다.

 월세는 잘 들어오는데 , 자동이체 시켜놨어요.

 문제는 주인인 저희에게 말도 안하고 상가 벽을 허물어서 식당을 넓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약 1억 전후로 알고 있어요.

 2년만에 계약하러 갔더니 (재계약) 72만원에서 80만원으로 세를 올리려고 하다보니

 요즘 불경기라 월세를 낮춰주는경우도 있는데 너무 많이 올린다고 해서 5만원만 올렸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못갔구요

 대신 다른 가족들이 가서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찝찝한게 식당을 넓혀 사용한답시고

 맘대로 벽을 터놔서요.

 2년전 계약할 당시... 첨에는 친절하게 대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전에 재계약 관련해서 전화를 했더니

 누군지 모른다는 투로  한마디로 불친절하게 대하셨던거같아요.

 아는 분은... 나중에 상가 매매시... 분명 그 식당주인이 산다고 할거라고 하네요.

 가게도 맘대로 벽을 허물고 그래서 찝찝한데 조언주시겠어요?

 추가) 아는분께 전화했더니 상가 평수가 8평인데 평당 10만원씩 받으면 (77만원이면 잘 받은거라고)

 괜찮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사람이 벽을 허물어서 식당을 넓혀 사용하니까.. 이담에 매매 하려고 내놓을때

분명 그 주인이 산다고 할거라고 합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이체를 해놨어요

IP : 211.202.xxx.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초하루
    '13.3.1 7:24 PM (175.215.xxx.18) - 삭제된댓글

    지금 이라도 나갈때 원상복귀 하라고 계약서에 쓰세요.

  • 2. 재계약
    '13.3.1 7:26 PM (1.244.xxx.46)

    안할시에는 원상복구 시키세요.세입자가 원상복구하고 나가니 걱정마세요.

  • 3. ..
    '13.3.1 7:30 PM (1.225.xxx.2)

    내보낼때 원상복귀 시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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