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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ㅠㅠ

... 조회수 : 23,340
작성일 : 2013-02-26 19:09:45

회사측에선 정부에서 고용안정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불이익이 오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당장 생계가 곤란해 실업급여를 방아야할 처지입니다

이럴 경우에 근로자는 어디에 하소연해서 권익을 찾아야 하나요?

 

 

IP : 218.37.xxx.207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2.26 7:10 PM (118.36.xxx.172)

    회사 불이익 생각하지 말고
    해고한 걸로 처리해달라 하세요.
    실업급여 꼭 받셔야죠.

  • 2. ...
    '13.2.26 7:11 PM (218.37.xxx.207)

    회사측에서 끝까지 안된다고 할 경우에 법에 호소할 방법은 없나요?

  • 3. ...
    '13.2.26 7:12 PM (182.219.xxx.140)

    그냥 정석대로 가는게 제일 빠르고 후회없습니다

  • 4. ...
    '13.2.26 7:13 PM (218.37.xxx.207)

    윗님 정석대로라는게 어떤 방법입니까? 최악의 경우에 근로자의 권익을 찾을 수있은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 5. ...
    '13.2.26 7:13 PM (182.219.xxx.140)

    귄고사직했으면 고용 안정자금 못받는다...
    그럼 그렇게 해야죠
    세금을 장난으로 아나?

  • 6. ...
    '13.2.26 7:14 PM (218.236.xxx.183)

    노동부에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회사는 지금 국고보조를 받고 불법을 저지르는거니까요

  • 7. 공주병딸엄마
    '13.2.26 7:15 PM (211.36.xxx.200)

    그냥 귄고사직 당했으니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세요.

  • 8. ...
    '13.2.26 7:16 PM (112.152.xxx.44)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 일처리가 잘되요.

  • 9. 달고 좋은건 자기네가
    '13.2.26 7:17 PM (58.143.xxx.246)

    다 하겠다는 거죠
    쓴것도 먹이세요~~

  • 10. ...
    '13.2.26 7:17 PM (175.223.xxx.183)

    사직서는 쓰셨나요? 개인사정으로 쓰시면 절대 안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고 기재하셔야합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할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안해주면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되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회사로 연락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 11. ...
    '13.2.26 7:18 PM (112.155.xxx.72)

    노동청에 보고 하세요.

  • 12. ...
    '13.2.26 7:19 PM (218.37.xxx.207)

    사직서는 아직 안썼어요

  • 13. ㅇㅇ
    '13.2.26 7:24 PM (222.112.xxx.105)

    사직서에 절대 개인사정으로 쓰시면 안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못받아요.

  • 14. 비타민
    '13.2.26 7:25 PM (211.201.xxx.201)

    어차피 회사는 자르기로 결정했고 님은 해고될테니
    회사와 두번 볼 입장은 압니다.

    회사 사정, 입장 봐줄 거 없습니다.
    단호하게 나가시고 요구하세요.
    이 판국에 눈치볼 거 있습니까?

    여차하면 녹취도 다 해놓으시고, 해고 된 후에도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회사에서 떨게 되어있습니다.

  • 15. ~~~
    '13.2.26 7:25 PM (95.91.xxx.88)

    윗님 말씀대로 권고사직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꼭 쓰셔야 할 경우에.
    아마 이 경우는 사직서도 필요 없을 듯 한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회사에 단호하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회사에서 꼼수부리다 적발되면 페널티 물수도 있습니다.

  • 16. 절대
    '13.2.26 7:26 PM (61.33.xxx.92)

    스스로 사직한다는 사직서 쓰지 마시고 윗분들 말씀 대로 하세요

  • 17. 아마
    '13.2.26 7:30 PM (218.236.xxx.183)

    회사에서 사직서 미리 작성해서 사인만 하라고 시킬거예요..

    내용 보시고 권고사직 아니면 사인하지 마시고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어차피 이러나저러나 그 회사 더는 못다니니 사정 봐주실거 없구요..

  • 18. 그럼 해고를 하지 말아야죠
    '13.2.26 7:33 PM (60.241.xxx.111)

    웃기는 놈들

    '공인 노무사'한테 접촉해 보세요.
    돈 얼마 안 듭니다, 많이 들어야 5만원 10만원?
    공인 노무사로부터 연락 가면 인사과 사람들 정신 번쩍 들어요.

  • 19. 윗님
    '13.2.26 7:35 PM (58.143.xxx.246)

    공인 노무사는 노동청신고와 어찌 다른 결과가 가는지요?

  • 20. ...
    '13.2.26 7:39 PM (175.223.xxx.183)

    회사에서 말하는 퇴사일자가 언제인가요? 3월말쯤은 되나요?
    해고의 경우는 퇴사일로부터 30일이전에 알려주어야하거든요. 즉시 퇴사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는 못하지만, 권고사직이더라도 실내용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회사와 얘기가 잘 안된다면 노동부에 전화해서 님의 상황을 얘기하시고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등을 상담받으세요. 회사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21. ...
    '13.2.26 7:44 PM (182.219.xxx.140)

    제일 좋은 것은 원만한 해결인데...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힘내세요

  • 22. ...
    '13.2.26 7:45 PM (218.37.xxx.207)

    이번달 말 까지만 다니라고 해서 인수인계중인데요 회사담당자로부터 대표가 권고사직처리가 어렵다고 했대요 대표하고 다시한번 얘기해서 잘안될 경우엔 노동부에 신고해야 겠네요 친절한 답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23. 꼭 증거 남기세요.
    '13.2.26 8:14 PM (125.177.xxx.171)

    뭐든 증거가 제일입니다.
    대화내용 꼭 녹취하시고 서류상 님이 불리한경우는 절대 만드심 안되요.
    사장님과 면담할때 얘기 잘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하세요.

  • 24. 절대...
    '13.2.26 8:17 PM (121.175.xxx.128)

    사직서는 쓰지 마세요. 사인같은거 조심하시구요.

  • 25. 절대2
    '13.2.26 8:42 PM (114.200.xxx.150)

    사직서 쓰지 마세요. 권고사직이라고 사직 사유에 써야만 사직서에 사인한다고 하세요.

  • 26. 참맛
    '13.2.26 8:58 PM (121.151.xxx.203)

    일단 노동부에 상담전화부터 해보시죠.

    에휴, 실컷 부려먹고, 게다가 정부보조금까지 받고는 쩝.

  • 27. 노무사
    '13.2.26 9:15 PM (175.223.xxx.51)

    원글님 현직 노무사인데요, 제가 무료 상담해드리고 싶어요.
    다양하게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hikyungshappy@hanmail.net로 연락주시겠어요?^^

  • 28. .....
    '13.2.27 1:01 AM (78.225.xxx.51)

    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두는 사람한테 입막음까지 부탁하는 건가요 그 회사? 쫓아 내는 사람한테 스스로 걸어 나가는 것처럼 해 달라고 하다니....님을 너무 물로 봤네요. 실업급여 받아야 되는 거니까 꼭 자기 권리 챙기세요.

  • 29. 있는것들..
    '13.2.27 2:06 AM (125.176.xxx.131)

    얼마전 친구가 퇴사를 하려고보니.. 실업급여도 반토막 나있다고하더군요..
    예전에 그만둔 자기 부하가 받았던 실업급여 금액이..
    더 길게 근무하고, 더 많이 받았던 제 친구가 예전 그직원이 받았던 금액정도만 안나왔다는군요...
    명박이가 이런건 정말 부지런해요..
    누군가는 생계를 걱정하는데... 사직권고에, 실업급여 타게 해줄정도의 인심도 안쓴단 말인가?... 제길.

  • 30. ..............
    '13.2.27 9:26 AM (58.237.xxx.199)

    이번에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처리하면서
    한달급여 더 드리고 실업급여 타게 신청해드렸어요.
    이번 경우는 회사측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요...
    협박하지 마시고 퇴사전에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얼른 하셔야 해요.

  • 31. 가온누리
    '13.2.27 9:28 AM (1.251.xxx.96)

    답답하시겠지만
    노동부에 사직에 대한 신고 꼭 하세요

  • 32. 된통
    '13.2.27 10:13 AM (218.237.xxx.10)

    지금 님이 갑입니다.

    님 권고사직시킨거 알려지면 회사에서 고용안정자금 토해내고 조치도 받을걸요.
    나쁜놈들.
    원래 그거 지원받으면 직원 수 줄일수없어요.
    불법으로 지들배만 불리려는 나쁜쉐키들 혼좀 나봐야할거에요.
    가볍게 노동부에 신고하시던지 인사담당자한테 빨리 처리안해주면 권고사직 당한거 고발해버린다하세요.

  • 33. 지원Kim
    '13.2.27 12:11 PM (223.62.xxx.76)

    사직서 일단 쓰면 불리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절대 쓰지마시고 합의가 된 후에 써도 늦지않아요

  • 34. 노동부 신고하시면
    '13.2.27 12:15 PM (116.124.xxx.20)

    대표이사가 직접 조사받으러 왔다갔다합니다.
    한국 노동법은 칼이예요.

    님이 하셔야 하는 일,
    1. 사직서 절대 안쓴다.
    2. 지금부터 회사와 나누는 이야기는 모두 날짜와 시간 기입을 해서 기록해둔다.
    3. 회사와 이야기가 잘 안풀리는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 녹취를 한다.
    4, 회사와 이야기 해서 위로금까지 못받아내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선배 중 누군가가 노동부에 있는 것 처럼 이야기 해도 효과는 굿입니다. -_-)
    5. 위로금 받고,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받으면서 다음 직장을 구한다.


    다만 괜시리 영향도 없는 다음 직장 구할 때 불이익 받으면 어쩔까 하는 조바심에
    (이걸 회사도 이용하죠.)
    권고사직당해도 가만히 있는데,
    난 억울하다라고 노동부 찌르면 노동부에서는 조사 들어옵니다.

    정규직 인원감축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될 경우 최후에 선택하는 방법이예요. 그렇게 안한 경우는 나가라고 해도 내가 안나가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지인이 이 개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꽤 큰 회사예요. m&a 하면서 인원감축하는데
    이 나쁜 놈들이 자존심은 뭉갤대로 뭉개고, 더구나 약속조차 안지키더라는 거예요.그런데 이분도 장기전 예상했기에 모두 녹취해뒀더랍니다. 덕분에 노동부 사무관 조사에서 깨꺵- 하고 퇴직금 + 약속했던 위로금 전부 받아 나가서 지금은 다른 직장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회사들이 회사 어려워지면 비용감축할 생각은 안하고 사람부터 짜르죠.
    짤린 사람들은 자존심 상처받으니 그냥 나가버리고. 내가 여기 아니면 다닐떄가 없나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회사는 웃고, 나간 사람은 상처 + 경제난에 콤보어택.

    노조활동에서 주축이 되어서 한 정도가 아닌 이상 알 수도 없고,
    그정도 일을 했다고 다음 직장에서 불이익 받을 이유도 없구요.

    지들이 받을 것은 불법으로 받아먹고, 사람은 일반 사직으로?
    도둑놈이네요. 이런 놈들에게 내 세금 들어간다 생각하니 혈압오릅니다. 컥-

  • 35. 저라면
    '13.2.27 1:58 PM (210.123.xxx.230)

    회사 담당자를 통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고,
    원글님 입장에서는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으므로,
    구직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일정 개월치를
    회사와 협의시도하고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이니만큼 퇴직위로금조로 합의한 금액을 현가할인(연 5% 수준으로 할인)해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면 서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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