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여.상속?

유정 조회수 : 1,412
작성일 : 2013-02-19 15:20:02
친정엄마 명의로된 땅이 있어요 싯가로는 한5억 정도일거같은데 제 명의로 하려면 증여나 상속중 어느것이 나을까요?
아시는분 일러주심 올 한해 대박나실거예요
IP : 210.216.xxx.1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래
    '13.2.19 3:23 PM (117.111.xxx.115)

    증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받는거고 상속은 사후에
    받는거예요.

  • 2. ...
    '13.2.19 3:29 PM (1.250.xxx.147)

    국세청에 잘 알아보세요..세미래콜 126번임다~
    저두 지금 상속세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 3. 유정
    '13.2.19 3:38 PM (210.216.xxx.152)

    제 질문이 충실치 못했네요 지금 증여가 나을지 돌아가신후 상속이 나을지를 묻는다는게ᆢ
    다시 한번 가르쳐주세요

  • 4. 잘은 모르겠고
    '13.2.19 3:46 PM (112.148.xxx.5)

    들은 풍월로는 증여보다는 상속세가 적다고 들었어요..

  • 5. ..
    '13.2.19 4:00 PM (175.114.xxx.250)

    싯가는 중요치 않고, 공시지가가 중요해요.
    어머니 건강하시다면, 부분 증여 먼저 받으세요.
    10년안에 3천만원인가 증여세 감면되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속받으시고.
    만일 향후 그쪽 땅이 시세가 많이 오를 거 같으면 , 증여받으세요.
    땅 말고 더 받으실 금융자산이 있으시다면, 먼저 땅부터 받으시고요..
    횡설수설같은데 ^^; 증여 먼저 받으세요.
    상속세랑 그리 큰 차이 안납니다.....

  • 6. 제니
    '13.2.19 5:18 PM (210.124.xxx.22)

    어쩌다 보니 오늘 제가 증여 상속관련한 답변을 도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이 드네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
    세금에 대한 조언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증여세나 상속세를 무조건 낮추는 액션을 하면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편이 정확하긴 하지만

    어머님의 상속재산이 시가5억짜리 땅밖에 없다고 가정하면
    상속으로 받는게 낫습니다.

    물론 증여와 상속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같아요.

    하지만 세금을 결정할 때는
    총 재산에서 빼줄거 빼주고 나머지에다 세율을 곱하거든요..
    이 때 증여는 성인자녀 10년에 3천을 빼주지만
    상속이면 최소 5억부터 시작하니..

    재산(5억) - 공제(5억) = 0 원 * 세율 =0원 이래서 세금이 없게 돼요.

    앞으로 그 땅이 10배로 뛴다던가
    상속인 경우 재산분쟁이 있을 수 있다던가 하는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 제하고 심플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 7. 제니
    '13.2.19 5:30 PM (210.124.xxx.22)

    ..님 말씀중에 중요한 게 많네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다면~~~ " 이것도 포인트를 꼭 찝으셨구요.
    미래가치가 더 오를 것 같은 걸 먼저 받는 것도 그렇구요.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조심스럽게 덧붙히자면
    땅도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하구요.
    땅의 경우에는 그 보충적 방법이 개별공시지가인 거구요.

    하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매매등) 시가로 평가받게 되니 유의하시구요.

    또 일부러 시가를 노출시켜서 절세하는 방법도 있고... 그럽니다.

    제 위의 댓글도 정확히 따지자면
    오류들이 있습니다.
    증여로 일부 받는 방법을 쓸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도 있구요.

    다 쓰고 설명하기엔 길어져서....
    저도 뼈대만 쓴 거구요.

    결론은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셨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284 애먹이는 소꼬리찜... 2 나를 2013/03/05 926
225283 만두국 끓이는 방법 4 리튬이온배터.. 2013/03/05 1,919
225282 고등학교 입학시 장학금.. 5 ... 2013/03/05 3,725
225281 매생이 한뭉치 3500원 주고 샀는데... 7 자유게시판 2013/03/05 1,723
225280 오래서있는일은 할때요 2 .... 2013/03/05 2,628
225279 인터넷 약정기간 3년 지나신 분들., 다시 계약 하고 쓰시나요?.. 8 ... 2013/03/05 1,766
225278 편의점 택배요금 여쭤요 15 김남희 2013/03/05 1,934
225277 부평지하상가 다녀온 후기~~ 6 반지 2013/03/05 2,525
225276 이런것도 능력인가요? 1 손님 2013/03/05 662
225275 안철수에게 반했던 싯점은 22 내가 2013/03/05 1,350
225274 내게 힐링푸드.. 3 화성행궁 2013/03/05 1,281
225273 초등3학년 딸아이가 혈색이 없어요 2 두딸마미 2013/03/05 924
225272 동유럽 코스, 비행기 인아웃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3 ㅎㅎ 2013/03/05 4,574
225271 돈가스 연육기 3 .... 2013/03/05 1,087
225270 초등 교과서 어디서 사나요? 6 교과서 2013/03/05 1,169
225269 安측, “4월 선거 후보 단일화 없다” 시사 11 ... 2013/03/05 1,078
225268 30평에서 34평으로 옮길 가치가 있을까요 17 결단력 제로.. 2013/03/05 3,807
225267 대통령..일손 놓은 김에 3 -.- 2013/03/05 948
225266 엑셀 고수님 계시나요??? 3 도와주세요~.. 2013/03/05 670
225265 남은 묵 어떻게 보관해야하나요? ... 2013/03/05 1,531
225264 와이프.아이 낳는거 안보는게 좋죠? 45 // 2013/03/05 7,499
225263 아름다운 가게 아세요??? 12 .. 2013/03/05 7,207
225262 집안 가구를 싹 바꾸고 싶네요 4 가구 2013/03/05 1,748
225261 누구나 하는 고민.. 집.. 살까요? 5 고민왕 2013/03/05 1,368
225260 방사능 누출 지속…고인 오염수 깊이 4.9m 2 후쿠시마 2013/03/05 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