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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정산 관련??

권캡 조회수 : 850
작성일 : 2013-02-15 20:29:12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인이 넘는 사업장(4대보험 가입)에서  재택근무를 하였는데,경기가 어려운지 그만하라는 통보를 받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1년씩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6년을  했으며,시간은 한달을 기준으로 격일제였고 평일은 5시간, 주말은 평균 8시간 집에서 당직 근무을 하였습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저녁 7~12시    주말이나 공휴일 am 10~12  pm 4~6  8~12(평균 8시간)

또한 법정 공휴일은 주말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였으며,격일로 쉬는 휴일 빼고는 명절 당일만 유일한 휴일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달 15일은 상시 근무하였는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한적이 있었던것 같은데,계약서에는 퇴직금에 관해서는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발생이 안되나요??

IP : 1.246.xxx.1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2.15 8:47 PM (211.234.xxx.214)

    근무시간 관계없이 근무기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세요ᆞ 일용직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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