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오후에 잔금치루는데 답변이없어 다시 글올려요 ㅠㅠ
오늘 부동산 팔아서 잔금날짜인데
부동산서 인감을 세통이나 가져오라는데요..
원래 인감 한통으로 알고있는데요,
또 저흰 집살때 대출 저희가 알아서받고 집주인은 부동산서만 보고 돈만 이체해줬었는데요
여기선 저희보고 부동산 살사람이 대출받을 은행으로 오라는데요..
저 집살때랑 달라서 이상해서요..
인감 세통이나 줘도되나요?? 또 은행서 보는것도 맞는건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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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요ㅠㅠ 부동산팔때 인감 세통이나 줘야하나요??
.. 조회수 : 1,439
작성일 : 2013-02-13 11:12:36
IP : 211.246.xxx.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2.13 11:33 AM (165.246.xxx.30)매수인이 잔금을 대출받아 치르시나봅니다.
그 경우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출장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2. 인감세통이
'13.2.13 11:54 AM (122.36.xxx.73)왜 필요한지 각각의 용도를 알려달라하세요.인감뗄때 적어넣어야하기도하고...제가 알기로도 부동산매매용으로 한통 떼는게 맞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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