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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으러 갈때 꼭 계약자 당사자가 가야 하나요?

확정일자 조회수 : 2,668
작성일 : 2013-02-12 18:44:26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 치르기 전에도 받을 수 있던데요
이게 잔금 치르고 열쇠 받아야 실제 점유가 돼서 그 전에 미리 확정일자 받는다고 대항력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민등록상에 세입자가 존재하는 상태면 은행에서 서로 짜고 사기치려 하지 않는 이상
은행이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으려 할것이므로
주인이 잔금 당일 대출을 받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나요?(아휴 어렵다 헥헥)

은행 영업시간 지나 잔금 치르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에게 잔금을 받아 이사 나갈 세입자에게 줘야 해서 
실제로 그렇게 늦은 시간에 잔금 치르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인터넷상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 이사갈 동네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까 하는데요
남편은 바빠서 시간이 안되고
제가 가서 할까 하는데 계약서에 계약한 사람은 남편이거든요.
확정일자 받으러 갈때 계약서 상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가도 되나요?




IP : 125.187.xxx.1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2.12 6:48 PM (203.152.xxx.15)

    본인이 안가도 됩니다.

  • 2. 오늘저녁
    '13.2.12 6:51 PM (125.187.xxx.175)

    이미 동사무소 업무 끝난 시간일텐데 지금 인터넷 전입신고 하면
    내일 오전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 마침 내일 갈 일이 있어서...좀 멀어서 또 가기가 어렵거든요.
    이사는 다음주에요.
    이걸로 현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싫은 소리 들을 일은 아니죠?

  • 3. ...
    '13.2.12 7:30 PM (222.121.xxx.183)

    확정일자는 동사무소말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전입신고 안해도 해줘요.. 대신 비용이 좀 더 비싼걸로 알아요..
    아버지 현직에 계실 때는 그 사무실이 공증이런것도 하는 곳이라서 늘 아버지가 직접 해주셨어요..
    그게 등기소에 가서 해오는거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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