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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보일러 고장나면요

...... 조회수 : 1,881
작성일 : 2013-02-11 09:14:51


이거 주인한테 청구하는건가요 아니면


세입자가 알아서 고치고 처리해야하는건가요??
IP : 211.217.xxx.1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의 명백한
    '13.2.11 9:34 AM (111.118.xxx.36)

    관리상부주의가 아닌 경우외엔 주인 부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주인분이 고쳐주셔야 해요.
    엄동설한에 고생 되겠어요.
    주인분께 알리고 우선 고치고 비용청구 하시겠다 하세요.

  • 2. 전세
    '13.2.11 10:38 AM (1.244.xxx.59)

    시면 본인이 고치시는거 아닌가요?

  • 3. ㅣ주인부담이죠
    '13.2.11 10:59 AM (49.176.xxx.157)

    법에 명백히 나와요 주인 부담.

    보일러 주인꺼쟈나요.

    전구야 세입자가 갈아 써야 하지만
    배관 보일러 이런건 주인겁니다.
    주인이 내야함.

    보일러가 좋아지면 주인의 재산가치가 느는 것임.

  • 4. 보일러
    '13.2.11 11:18 AM (125.188.xxx.97)

    보일러 수명을 6년인가 7년인가 보고 이후면 주인이 고쳐주든지 갈아주고 .그전이면 세입자가 부담하는걸로 알고 잇어요. 관리잘못해서 고장난건 세입자 부담이예요.

  • 5. ㅇㅇ
    '13.2.11 1:04 PM (203.152.xxx.15)

    세입자가 얼게 했음 모를까 그 이외엔 무조건 주인 부담
    일부 주인들 억지좀 쓰지마세요 저도 월세주는 아파트 하나 있지만 아예 창문열어놔서 얼게 한게 아닌한
    주인 부담입니다.

  • 6. 전세입자자가
    '13.2.11 1:08 PM (125.178.xxx.170)

    이사가면서 보일러 떼갈것도 아닌데 왜 세입자부담인가요 주인이 부담 하는거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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