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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계시면 꼭좀봐주세요..

사과 조회수 : 933
작성일 : 2013-02-01 17:23:12

피시방매매를하는데 인수인이 돈이부족해서 이천만원을 7월달에준다는데 ..

지금 장사도 잘안되고 계속손해보는데 이것도 엄청손해봗서 넘길려고 많이 깍았줫어요

두달을 고민하더니 오늘 계약하고 2천만원차용증받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면 나중에 안준다면

못받나요?.. 이렇게라고 지금 계약을 하고 남편이 넘기고싶어해서요..

2년동안 집이랑 가계가 멀어 고생을 넘 많이했거든요.. 인수인이 장사해서 한달에 얼마씩 갚는다고 했다는데...

전 그사람도 장사가안되면 돈 안갚겠지요?..배째라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남편이 잘모라 돈떼인건이 몇건있어 제가엄청걱정이 많이됩니다

변호사님 어떤방법을 취하면 돈을 받을 수 잇을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꾸벅~~

IP : 1.236.xxx.16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1 6:58 PM (39.7.xxx.32)

    구체적인건 법무사나 인터넷 검색으로 더 알아보시구요.
    일단 제가 아는건 공증을 받으실때 얼마를 언제까지 지불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하고요.
    그리고나서 이행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거치지않고 바로 회수절차를 밟을수 있어요.
    그걸 집행권원을 득했다라고 하는데 공증을 하지않으면 따로 민사소송을 해서 집행권원을 얻어야해요. 공증은 그 절차를 생략하게 하는 행위인거죠.
    그래도 공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생길수 있으니 여러방면으로 꼼꼼이 챙겨보시고 검색창에 공증으로 검색해서 여러사례들을 읽어보면 대충 감이 올겁니다.
    돈문제는 언제나 신중히!
    잊지마세요~

  • 2. ㅇㅇ
    '13.2.1 8:59 PM (124.52.xxx.147)

    사람이 거짓말하나요? 돈이 거짓말하지. 7월에 준다는 말은 믿지도 마요.

  • 3. 원글
    '13.2.2 9:39 AM (1.236.xxx.164)

    글 감사합니다..더 신중히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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