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밤중에 급 궁금한게 생겨서요.. 저희가 요번에 결혼하면서
퇴직하신 아버님을 저희집으로 주소 이전하여 부양 가족으로 넣었거든요
요번 퇴직하시면서 건강보험료 납부가 안되게 하려고 주소를 옮긴건데 지금 집에 와보니 아버님 앞으로 청구서가 와 있더라구요 16만원 정도 건강 보험료를 납부 하라구요..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되면 건강보험료가 아버님 앞으로는 안나오는게 맞지 않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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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건강보험료
.. 조회수 : 5,181
작성일 : 2013-01-29 21:32:22
IP : 223.62.xxx.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거
'13.1.29 9:48 PM (59.5.xxx.182)해당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바로잡아줘요.
고지서가 미리 발행되어 우편발송 되기때문에 그럴수도 있고, 신청날짜에 따라서 그달치까진 지역의보로 내야할수도 있구요.
저희도 그리 한적이 있어서.. 지역 건보공단 전화하심 알려줍니다.2. ㅇㅇ
'13.1.29 9:50 PM (211.237.xxx.204)질문이 좀 ... 헷갈려요.
원글님은 직장건강보험이신가요?
원글님이나 원글님 남편분이 직장건강보험이면 거기 밑에 아버님을 올리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님의 부부가 지역보험이면 아버님 재산에 따라 나옵니다.3. 원글
'13.1.29 10:48 PM (116.46.xxx.106)님들 답변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직장으로 올렸는데 나온게 이상해서요
남편 직장으로 올리면 아버님 재산에 따라 나오는게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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