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enenen 조회수 : 1,824
작성일 : 2013-01-29 10:51:23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니...이거 너무하네요.

==========================================================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gisaCode=L001013007180003&tblN...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개말라” 헌법소원


일부 로스쿨생, 자기정보결정권·사생활 침해 주장

지난 1월 4일부터 8일까지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4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일부 응시생들이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을 내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1명(전남대 10명, 충남대 1명)은 28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변호사시험법(제11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 가운데 졸업예정자 7명(전남대 6명, 충남대 1명)은 올 4월에 있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 비공개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일반 대중에게 공개적 방법으로 널리 알림)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또 변호사시험과 유사한 자격시험 제도인 의사국가시험 등에서는 AR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개별 확인의 방법으로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전남대 로스쿨 3학년 김모씨(33세)는 “지난해 불합격한 한 친했던 1기 선배는 변호사시험에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와 주위의 시선 때문에 더 괴로워했다”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왜 만천하에 공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응시자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다”며 “본인의 주민번호나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실명이 아닌 수험번호만 공표하게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이대정 변호사(법무법인 기연)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6항, 동조 제7항)은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과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쟁점검토 및 작성에는  전남대 로스쿨생들도 함께 준비했다.


변호사시험법 제11조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직전인 3월 13일 한 로스쿨 1기 출신 역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같은 헌법소원 청구는 사법시험 등 다른 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절대다수가 합격함으로써, 그 명단이 공개될 경우 불합격자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IP : 218.38.xxx.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역시
    '13.1.29 11:24 AM (14.37.xxx.135)

    법대로 하자 이건가봐요..정말 법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서움..

  • 2.
    '13.1.29 11:38 AM (110.70.xxx.216)

    변호사시험은 합격률 100프로에 도전하는 시험아닌가요?
    저런시험도 못붙을까봐 헌법소원이나 내고 있다니ㅋㅋㅋ
    진심 한심해보이네요
    무조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음....

  • 3.
    '13.1.29 11:41 AM (110.70.xxx.216)

    윗님 법적으로는 문제없는데
    우리나라 사법행정이 저런 모지리들 권익보호에 낭비되는게 아쉽네요

  • 4.
    '13.1.29 11:41 AM (59.0.xxx.87)

    무조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음....2222222222222222222

  • 5. goyangii
    '13.1.29 11:58 AM (113.216.xxx.66)

    사법시험은 합격이 자랑이었는데, 변호사 되면서도 자랑 별로 안하고 싶은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5614 어제 광해를 봤어요... 14 천만? 2013/02/07 2,470
215613 장터에 모시찐빵과 모시송편 드신 분? 찐빵 2013/02/07 806
215612 주식이야기 5 팔자 2013/02/07 1,899
215611 홍콩여행가려고 하는데 도와주셔요 9 여행 2013/02/07 1,620
215610 혹시 WMF, 실리트 후라이팬 잘 아시는 분?? 000 2013/02/07 617
215609 2월 7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3/02/07 534
215608 달걀찜 비린내 안나게 하는법 7 있나요? 2013/02/07 5,109
215607 어제 남편이 울면서 자기가 우울증(성적)에 걸린것 같다네요..... 41 슬프다..... 2013/02/07 19,445
215606 2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02/07 659
215605 영어야!! 3 나랑 친구하.. 2013/02/07 995
215604 우연히 동생 문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7 헬로마마 2013/02/07 3,497
215603 의사선생님 선물 뭐가좋을까요? 3 ... 2013/02/07 3,870
215602 일반주부가 대학원 입학시 혹시 소액이라도 장학금을 받을수있는 방.. 1 대학원장학금.. 2013/02/07 867
215601 삼성 노조위원장 삼성 앞에서 밥해 먹다 고발당해 2 뉴스클리핑 2013/02/07 937
215600 설에는 차례상 안차리고 추석만 차례상 차리기 6 장녀 2013/02/07 1,707
215599 친정부모님 앞에서 남편의 불손한 태도 23 짜증 2013/02/07 4,928
215598 친노 ㅡ대선 패배는 안철수 탓 26 ..... 2013/02/07 1,466
215597 그럼 우리도 불륜으로 본걸까요? 5 2013/02/07 2,405
215596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1 옛날집 2013/02/07 563
215595 軍, 수류탄 빼돌려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병사 조사중 2 뉴스클리핑 2013/02/07 940
215594 오늘 처음 접속 하게된 "점박이" 입니다.. 1 점박이 2013/02/07 585
215593 이런 운명을 가진 분도 있나요? (개, 고양이 관련) 1 2013/02/07 1,376
215592 차로 50분거리 직장 안 되겠죠? 4 잡부 2013/02/07 1,102
215591 문재인 5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출근…의정활동 재개 신호탄? 1 뉴스클리핑 2013/02/07 781
215590 또 한파 시작..............ㅠㅠ 4 ㅠㅠ 2013/02/07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