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는 부모님과 주소가 같아야되는줄알고 신청할 생각도못했는데요,,,
타지에 계신부모님 인적공제 등록할려고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남편이 발급받으면되는데 등본은 팩스로받아서 제출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가장빠른방법은 우편으로수령하는것일까요? 월욜까지 서류제출해야해서 급한데로 인적공제등록하고 5월에 의료비공제 서류제출해도될까요 연세있으셔서 휴대폰도없고 간소화서비스에서 동의신청도 어렵네요
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요.
왕초보 조회수 : 2,163
작성일 : 2013-01-24 23:02:07
IP : 112.154.xxx.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파숑숑계란탁
'13.1.24 11:09 PM (175.211.xxx.232)사시는 주소 알아가셔서 주민자치센타에서 등본발급가능하세요. 원글님이 가셔도
2. 미르
'13.1.24 11:18 PM (39.7.xxx.8)너무조급해 하지 마시고
안되면 5월달에 종소신고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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