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친정엄마를 부양가족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자 조회수 : 2,972
작성일 : 2013-01-22 21:24:47

친정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안되고 친정엄마만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엄마가 공공근로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인데....이것땜에

친정아버지나 남동생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공공근로 자격이

안된다고 혼자 의료보험도 따로 만드신 상황이구요.

(그렇다고 친정이 잘사는데 그러시는것은 절대 아닙니다...ㅠㅠ;;)

혹시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고 등록했다가 공공근로자격도 없어지는것

아닌가 싶어 엄마가 선뜻 동의를 안해주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IP : 221.164.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 9:32 PM (110.15.xxx.171)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금액 기준이고요.
    의료보험이 따로 있다면 소득처가 있다는거고요. 아마 자격이 안되실듯...

  • 2. 공공근로자
    '13.1.22 9:40 PM (221.164.xxx.181)

    의료보험료는 15,000원정도 나온다 하셨구요...소득처?라면 한번씩 가정집
    파출부일 하세요.....그래도 소득이 있는거라 안되나요....?ㅠㅠ

  • 3. 푸키
    '13.1.22 10:11 PM (115.136.xxx.24)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된 소득이 500이 안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공공근로의 자격은 몰라서....

  • 4. cookingmama
    '13.1.23 3:54 PM (203.239.xxx.85)

    어머니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안되세요
    아마 넘으실거 같네요

  • 5. cookingmama
    '13.1.23 4:02 PM (203.239.xxx.85)

    제가 쓰고나서 보니 윗분과 약간 틀린거 같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총급여가 500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80%라서 소득금액이 100으로 계산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저도 하나 배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6433 헤나염색약 사려고 하는데요 색상이 2 염색 2013/02/02 2,019
216432 경주 최부자집은 박정희에 어떻게 몰락했나? 5 노블리스노블.. 2013/02/02 2,927
216431 유럽의 전원풍경 배경의 영화 16 비온 2013/02/02 2,536
216430 아시는 분 부탁드려요 2 문구점 2013/02/02 655
216429 <프레스바이플> 국정원에 정보공개청구 뉴스클리핑 2013/02/02 835
216428 1인용 소파 구입 문의드려요.... 3 MJ83 2013/02/02 1,394
216427 7개월 아기 프뢰벨 상담 안 받는 게 나을까요?... 14 네르 2013/02/02 3,754
216426 르쿠르제 냄비 22cm 살까요? 7 냄비 2013/02/02 3,647
216425 김치가 너무 안 익은게 왔어요. 1 김치 2013/02/02 1,064
216424 시스타 춤 넘 야해요 32 ... 2013/02/02 11,305
216423 관절안좋으신 노인분 몸보신 3 몸보신 2013/02/02 1,098
216422 통번역대 나오신분 1 입맛땡겨 2013/02/02 1,539
216421 화장발 옷발 심하신분들은 결혼후 어떻게 커버하세요? 12 ... 2013/02/02 5,277
216420 세라부츠인데요 2년전 샀어요 세라 2013/02/02 868
216419 예비중1이 중2 예습하고 싶은데 교과서가 없어서 못하고있어요 6 수학 2013/02/02 1,150
216418 국정원 직원 보배드림 닉네임 '나도한마디' 글 모음 1 뉴스클리핑 2013/02/02 859
216417 장수풍뎅이 질문이요? 2 봄날 2013/02/02 400
216416 유아 옷 사이트 추천^^ 2 자뎅까페모카.. 2013/02/02 849
216415 80세친정 어머니와 해외여행? 5 3ysmom.. 2013/02/02 1,760
216414 사당역 근처 맛있는 보쌈, 족발집 아시는 분? 7 zzz 2013/02/02 1,471
216413 70년대 유명했던 유괴사건 기억하시는분! 19 72년생 쥐.. 2013/02/02 12,540
216412 아이 먹일 백김치요 2 아이호 2013/02/02 608
216411 샤브향이나 샤브샤브집에서 쓰는 칠리소스요 2 소스질문해요.. 2013/02/02 4,113
216410 술, 도박, 야동 중독 남편때문에 고민이신 주부님들 계신가요~!.. 여고식당 2013/02/02 1,203
216409 아이폰4 공기계 있는데 이거 쓰는게 나을까요 아님 .. 5 관심없어서 2013/02/02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