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친정엄마를 부양가족등록 하려고 하는데요...

공공근로자 조회수 : 2,730
작성일 : 2013-01-22 21:24:47

친정아버지는 소득이 있으셔서 안되고 친정엄마만 남편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를 받고 싶은데요...

 

근데 엄마가 공공근로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인데....이것땜에

친정아버지나 남동생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공공근로 자격이

안된다고 혼자 의료보험도 따로 만드신 상황이구요.

(그렇다고 친정이 잘사는데 그러시는것은 절대 아닙니다...ㅠㅠ;;)

혹시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려고 등록했다가 공공근로자격도 없어지는것

아닌가 싶어 엄마가 선뜻 동의를 안해주시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ㅠㅠ

IP : 221.164.xxx.18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 9:32 PM (110.15.xxx.171)

    피부양자 조건은 소득금액 기준이고요.
    의료보험이 따로 있다면 소득처가 있다는거고요. 아마 자격이 안되실듯...

  • 2. 공공근로자
    '13.1.22 9:40 PM (221.164.xxx.181)

    의료보험료는 15,000원정도 나온다 하셨구요...소득처?라면 한번씩 가정집
    파출부일 하세요.....그래도 소득이 있는거라 안되나요....?ㅠㅠ

  • 3. 푸키
    '13.1.22 10:11 PM (115.136.xxx.24)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된 소득이 500이 안되면 가능하겠죠..

    근데 제가 공공근로의 자격은 몰라서....

  • 4. cookingmama
    '13.1.23 3:54 PM (203.239.xxx.85)

    어머니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이시면 부양가족안되세요
    아마 넘으실거 같네요

  • 5. cookingmama
    '13.1.23 4:02 PM (203.239.xxx.85)

    제가 쓰고나서 보니 윗분과 약간 틀린거 같아서 확인해봤습니다.
    총급여가 500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액이 80%라서 소득금액이 100으로 계산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저도 하나 배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068 배멀미 안하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4 엉엉 2013/01/31 938
213067 진짜 불쾌합니다 2 시러 2013/01/31 1,702
213066 청국장먹는방법? 1 2013/01/31 635
213065 아파트리모델링 공사 발주 몇번해본경험으로 구경하는집 2 인테리어 2013/01/31 3,086
213064 초등아이에게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5 수학문제 2013/01/31 530
213063 반상회에서 겪은 황당하고도 무서웠던 사건 17 이제는말할수.. 2013/01/31 15,327
213062 부산지역 생협 추천해주세요... 4 .... 2013/01/31 659
213061 내일이 생일인데..혼자서 보낼꺼 같아요 10 ,,,, 2013/01/31 1,238
213060 애인이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25 ,, 2013/01/31 9,175
213059 호빵간단하게 찌는법 2 찜솥없이 2013/01/31 5,166
213058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같이 해보신 분들 16 ㅠㅠ 2013/01/31 5,088
213057 쌓였던 국민연금불만 박근혜가 추구하는기초연금이 불붙였다 2 집배원 2013/01/31 1,146
213056 朴당선인 "인사청문 신상검증은 비공개 제도화해야&quo.. 12 봄비 2013/01/31 1,068
213055 불만제로에 키즈카페가 나오는데요 6 Hmmm 2013/01/31 3,132
213054 집에서 퐁듀만들때 준비물좀 알려주세요 1 코스트코 2013/01/31 666
213053 간단한 소주안주 11 안주 2013/01/31 4,051
213052 주부 살해범 서진환 ”감형해주면 속죄하고 살 것” 16 세우실 2013/01/31 2,251
213051 중2 영어공부 혼자한다는데요 14 조심스럽게 .. 2013/01/31 2,315
213050 여자 컷트비는 얼마인가요? 18 .... 2013/01/31 2,679
213049 이의동과 삼성반도체 거리가 가깝나요? 4 수원 영통구.. 2013/01/31 712
213048 교통사고시 보험회사에서 간병비 받을수 있나요? 6 간병 2013/01/31 1,306
213047 이 클렌져 사용방법좀 알려주세요ㅠㅠ 1 .. 2013/01/31 496
213046 저 아래 치과치료에 묻어서 질문합니다. 4 치과 2013/01/31 771
213045 인간관계 조언부탁드려요 4 초록 2013/01/31 1,796
213044 혹시 무릎관절수술후 재활치료로 5 헬스자전거 2013/01/31 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