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5484 차동차에 가스냄세가 심해요 4 .. 2013/01/31 2,258
215483 양배추 압력솥에 찔 수 있나요? 2 양배추 2013/01/31 1,156
215482 작년에 사치 부렸지만 대박난 아이템들.. 3 .. 2013/01/31 2,489
215481 은평구에 본페*라는 돌 뷔페 가보신분~~ 1 진실을 알고.. 2013/01/31 441
215480 평생 나에게 아빠를 욕하는 엄마 19 트라우마 2013/01/31 10,508
215479 82여러분 2 hiblue.. 2013/01/31 546
215478 아기어무님들 프뢰벨이요!! 3 궁금해여 2013/01/31 691
215477 (라스 김광석 특집 기념)故 김광석 관련 동영상 보고픈 분 있으.. 44 깨룡이 2013/01/31 3,339
215476 돈 찾을때요... 8 은행에서 2013/01/31 1,717
215475 날이 왜이렇게 포근해졌죠 2 겨울다갔나?.. 2013/01/31 1,631
215474 밸리댄스강사본후 가슴수술 하고싶어졌어요 4 부러워요 2013/01/31 4,063
215473 5인 가족 호주 체류비 얼마 들까요? 5 ... 2013/01/31 1,347
215472 댓글하나만이라도...하루전에 씻어서 물기빼서 락앤락에 넣어두어도.. 2 양상추 2013/01/31 738
215471 삼성 화성공장, 2010년에도 불산 누출 사고 겪어 1 주붕 2013/01/31 485
215470 언제부터 신규영업정지 되나요? 3 핸드폰 2013/01/31 808
215469 무융자 전세라도 경매 들어가면 다 못받는거에요?? 6 ... 2013/01/31 2,941
215468 어원 관련 단어장 어떤게 좋을까요 2 영어 2013/01/31 564
215467 국정원, 오유에 야당비판·종북교육 옹호게시글도 올렸다 1 뉴스클리핑 2013/01/31 408
215466 우리 강아지가 이상해요.. ㅠㅠ 2 강아지 걱정.. 2013/01/31 1,164
215465 말 바꾼 경찰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 직접 올렸다&.. 15 샬랄라 2013/01/31 1,193
215464 식당이름 조언구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바이올렛 2013/01/31 658
215463 성당 다니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2 궁금이 2013/01/31 804
215462 도서 추천 글좀 찾아주세요 1 ;;;;;;.. 2013/01/31 691
215461 일가족 3명 아파트서 변사 '미스터리' 호박덩쿨 2013/01/31 1,706
215460 매끼니마다 양배추 샐러드.. 10 양배추 2013/01/31 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