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431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680 범어사 불교대학 다녀보신분계신지요? ... 2013/01/23 1,329
209679 내가 나쁜 언니가봐요 6 마음이 불편.. 2013/01/23 1,464
209678 코스트코 양평점 쯔비벨 2013/01/23 876
209677 61세인 어머니 보험...어떤거 들어야될까요? 도와주세요 9 비가 2013/01/23 774
209676 학생용 가방 싸네요 (배포 15,900원) 1 나이키백팩 2013/01/23 1,124
209675 뚝배기에 계란찜하는데 자꾸 태워요.. 16 소란 2013/01/23 3,755
209674 남편이 부모욕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4 paran 2013/01/23 1,217
209673 시어머니가 제가 연락 안해서 화난다고 남편이랑 인연을 끊으셨어요.. 34 어허허 2013/01/23 14,165
209672 대한민국 보수의 모범생의 현재 모습~ 1 참맛 2013/01/23 638
209671 [논평] 가족 사랑밖에 모르는 이동흡 후보자가 갈 곳은 가정뿐이.. 6 세우실 2013/01/23 1,065
209670 매입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주네요.. 2 해결 2013/01/23 1,708
209669 국정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고소…법원 판례는? 4 뉴스클리핑 2013/01/23 1,221
209668 주택으로 이사간 남편.감기걸렸네요. 6 2013/01/23 1,597
209667 초등학교 3학년되면 수업이 몇시까지인가요? 3 초3 2013/01/23 6,638
209666 문단속 철저히 하세요. 2 제발 2013/01/23 2,579
209665 부정선거 당선자 취임식 반대 서명 10 부정선거 2013/01/23 835
209664 요즘 재수준비 하려는 아이들 뭐하고 지내나요? 6 .. 2013/01/23 1,272
209663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11 .,. 2013/01/23 2,371
209662 영어학원.. 3 어렵다 2013/01/23 639
209661 소포장 소스류 살 수 있는 곳 2 혹시 2013/01/23 547
209660 이동흡 후보자, B계좌-MMF 거래 사실 시인 4 세우실 2013/01/23 953
209659 돌반지 싸게 사려면 2 .... 2013/01/23 1,110
209658 아기 선택 예방접종 꼭 해야 할 게 뭐뭐 있을까요? 3 뽁찌 2013/01/23 504
209657 아이허브 최대 구매액 궁금한 점이요. 4 dd 2013/01/23 3,025
209656 예쁜 일본배우가 한국드라마에 진출했네요. 후지이미나... 1 오늘도웃는다.. 2013/01/23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