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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기존에 질병?있었던거 말안하고 가입하는 경우요?조언좀해주세요.

조회수 : 3,118
작성일 : 2013-01-07 11:34:14

몇달전 실비보험을 부부로 가입했습니다.

남편이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몇년째됐죠.

근데 보험가입할때 말안했습니다.

 

그것때매 엊그제 무슨 검사를해서

오늘 혹시나해서 보험FC에게 물어봤더니

그걸로 인해 파생된 검사라면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어겼으므로

위법이라네요.

혹시 약을 먹고있냐 그렇다면 몇년전부터냐 꼬치꼬치묻길래

그냥 오래전먹었고 지금은 아니다. 안먹고있다라고 얼버무려버ㅗ렸습니다..ㅠ

 

제가 걱정되는건.

이 고혈압으로 인해 야기되는 질병들은 그럼 나중에라도 계속 보험을 받을수없다는 얘긴가요?

그럼 단순 상해. 일 경우만 보험을 받을수있나요?

그럼 이 보험을 남편을 들고있는 의미가 없잔항요...

 

나중에 혹시나 큰병걸리더라도.

추적하면 가입당시  고혈압으로 약먹고있다는거나올텐데.

그럼 그때가서 취소다 하면 또 어케되나요...

 

지금 그냥 남편꺼는 이 보험 해지해야할까요?

 

 

 

IP : 118.131.xxx.2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만하지 않은 보험사
    '13.1.7 11:41 AM (180.92.xxx.90)

    무조건 고지해야죠..숨긴다고 속을 보험사 없어요....보험사에 여쭤보시고 해지하던가 하세요 ..

  • 2.
    '13.1.7 11:44 AM (118.131.xxx.27)

    그냥 이시점에서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세달 부었는데..
    왜 해지하냐 물으면.. 솔직히 말해야할까요?
    사실 지병을 고지하지않았다고?
    근데요.
    울 남편ㄱ랕은 이런 경우는.. 그럼 평생 실비보험 가입못하나요?

  • 3. 어렵네요
    '13.1.7 12:04 PM (112.221.xxx.19)

    이런경우, 일단 고혈압약 처방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를 안하면 그나마 다른것들은 보상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실비보험가입의 애초 목적을 생각해보시면 답 나오실겁니다. 고혈압인 경우,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기때문에, 만약에 심장관련 질환이 생겨서 정말로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정밀심사에 들어갈테고, 남편분이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던 전력이 있었음을 알게될겁니다.

  • 4. ..당연히 안되죠
    '13.1.7 12:23 PM (118.176.xxx.27)

    고혈압 당뇨 진단받으면 실비는 무조건 가입안됩니다.
    관련없는 질병으로 청구해도 실사하면 보상못받습니다.
    3개월 넘지 않았으면 취소하고 환급받는게 낫고
    실비는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셔야 할 거에요.

  • 5.  
    '13.1.7 12:59 PM (115.21.xxx.183)

    어르신들 고혈압도 가입되는 보험은
    어르신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 딱 하나 나오는 거에요.

  • 6. 뮤즈82
    '13.1.7 1:44 PM (203.226.xxx.61)

    설계사 입니다.고혈압 으로 처방을 받았고 약복용을 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사에 정상적 으로 고지를 하시고 보험사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듯 합니다.아마도 실비에서 질병 쪽 으로는 가입불가 이고
    상해쪽 으로는 가입이 가능 할겁니다.(고혈압은...뇌졸중/급성 심근경색증.등등...의 담보는 가입이 원천적 으로 불가 입니다.)

  • 7. 윗님
    '13.1.7 2:28 PM (118.131.xxx.27)

    보험사의ㅏ 처분을 기다려야한다는건...
    무슨 페널티같은거 있는건아니죠?
    윗분 말씀들어보니. 그냥 가입 해지되고
    이제껏 냈던 보험비는 돌려받는다던데. 그런가요?

  • 8. 쉬운남자 김민성
    '13.1.7 4:31 PM (112.169.xxx.210) - 삭제된댓글

    냉정하게 말씀 드립니다.

    일반적인 질병들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진단, 1년이내 추가검사로 인한 진단,
    5년 이내의 수술, 입원, 30일이상 처방, 7회이상의 치료 등이 있어야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고혈압의 경우에는 고지사항에서 중대질병으로 보고 있으며
    '고혈압입니다.' 라는 진단만 받아도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약을 복용하건 아니건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병원간적이 있다면 무조건 고지를 해야 해요.

    이런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보험금 청구시 강제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강제해지를 당할경우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결국 고지의무 위반은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죠.


    H사의 경우에는 고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실비 및 질병입원의료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재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정상혈압이 유지되고 있어야 가능하죠.


    고지의무를 지키시고 정상적으로 보장을 준비하세요.
    '고객이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사도 보상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운영 Cafe : http://cafe.naver.com/ifczzang

  • 9. chloeL
    '16.5.3 1:59 PM (218.235.xxx.101)

    어머님께서 고혈압으로 약 복용 중이시면
    의료실비 가입하실때 최근에는 서류없이 전화 인터뷰후
    심사 거쳐 가능하십니다

    질병, 상해 동일하게 가능하시고 부담보 조건 없이 가능하신대신
    보험료의 할증으로 처음 산출된 보험료보다 조금 조정된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전화 인터뷰시 현재 복용중인 약물 이름, 약의 갯수, 복용시기, 합병증 유무 등 의 내용
    미리 확인 하고 계시면 원활하게 진행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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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보험몰
    '16.12.16 11:18 PM (125.138.xxx.215)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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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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