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이트측이 실수로 가격을 잘못 입력한 걸 구입했을 때.... 난감해요...

참나 조회수 : 4,852
작성일 : 2013-01-02 12:07:54

여행사 홈피에,

평소 눈여겨보던 상품이 싼 값에 나왔길래,

시댁 대가족 여행을 다 예매하고 결제까지 완료했는데,

여행사측에서 전화가 왔어요.

실수로 가격을 싸게 입력했다고.

나참...............

이미 시댁에 다 얘기하고,

싸게 해서 좋다고 입소문까지 냈는데,

이 경우엔 솔직히 저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ㅠㅠㅠㅠ

예전에 대형온라인쇼핑몰에 게*청바지 가격 잘못 기재된 거,

잠시 팔린 거 다 그 값에 줬었는데...

이번 경우도 같은 경우지만,

금액이 많이 크고....머리 아파요...

원만하게 해결 볼 방법이 있을까요?

IP : 121.130.xxx.10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 12:10 PM (110.14.xxx.164)

    보통은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내가 이득보는만큼 그 쪽 담당자는 상사에게 혼나겠죠
    강하게 항의해서 적당히 절충하는 수도 있긴할거에요
    그래도 많이 할인은 힘들거고요

  • 2. 우리는
    '13.1.2 12:15 PM (124.54.xxx.71)

    일전에 모오픈 마켓에 가격이 터무니 없게 올려진 상품을 누군가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에 글을 올려 .. 매우 많은 사람들이 밤새 주문 결제를 했었지만, 결국은 판매자가 결제 취소를 하는 방법으로 구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가격기재 실수인 경우 판매자가 그 가격으로 그대로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3. ..
    '13.1.2 12:20 PM (125.141.xxx.237)

    그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실수라는 걸 사이트 측에서 입증하라고 하세요. 입증 못하면 사기광고가 되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낚시해서 호객행위 한 후, 인상된 가격을 지불하라고 하는 게 허위광고에 의한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만약 그 가격이 아니었다면 원글님, 그 여행 상품 구매할 생각이 있었나요? 가격이 상품 구매의 큰 요인이 되었을텐데 소비자가 가격을 참고하여 구매결정을 한 이후 판매자 쪽에서 변동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공정거래행위라 할 수 없지요. 일단 소비자 보호원 같은 곳에 문의라도 해보세요.
    (여행상품 가격을 실수로 싸게 입력할 리가 있나요? 99.9% 낚시 행위 같은데요.;; 원만한 해결을 볼 생각은 하지 마세요. 원만한 해결이라는 게 결국 가격 절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잘못을 한 여행사 측에서 떠맡아야 할 "손해분"을 원글님이 일정 부분 지출하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원만한" 해결이 되는 건가요?)

  • 4. ....
    '13.1.2 12:20 PM (110.70.xxx.218)

    실수인데 원글님이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쩔 수 없죠..남의실수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겠다는건 놀부심보임...

  • 5. 여행사 상품은
    '13.1.2 12:24 PM (122.34.xxx.34)

    돈까지 입금해도 인원이 안찼다고 취소 되는 경우가 엄청 많던데요
    작은 글씨로 일단 여행사에 전화해라 ..사정상 취소될수 있다 ..깨알 같이 다 올라와 있어요
    외국의 사이트들은 가격이 실수로 잘 못 올라간건 물론이고 정기 세일도 재고 없다면 취소되길 다반사라서
    이런걸로 문제 삼을 생각도 안하더라구요
    돈 입금 전에 여행사랑 어느 정도 상담이 오가고 입금이 됐다면 강력히 항의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 여행사에서 빠져나갈 구멍 다 해놓고 가격으로 낚시질 일걸요
    전 한국의 비행기표나 여행상품이나 낚시가 하도 많아 짜증나서 잘 찾아보지도 않아요

  • 6. ..
    '13.1.2 12:41 PM (115.95.xxx.135)

    우리님 말씀이 맞아요
    그때 사람들이 소송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도 그가격에 팔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해서 가드들이 취소하고 끝났죠

  • 7. 실수인데
    '13.1.2 12:42 PM (123.248.xxx.106)

    우긴다고 될일은 아닐듯요
    이런 경우 자주 있지요

  • 8. ㅇㅇ
    '13.1.2 12:56 PM (211.237.xxx.204)

    근데... 그거 계속 원글님이 밀어붙이면
    그거 실수한사람 해고 됩니다.

  • 9. .음..
    '13.1.2 1:37 PM (211.114.xxx.87)

    저는 살면서 실수와 고의는 구분하려고 합니다.
    실수에는 좀 관대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실수로 가격을 잘못 올렸다고 하는데 계속 그 가격에 달라하기는 쫌 그러네요..

  • 10. 여행사에서
    '13.1.2 5:17 PM (58.143.xxx.120)

    항공기 호텔 렌트카 다 갖고 있는 곳이라면 원글님 그대로의 주장 밀고 나가셔도 괜찮아요.
    아는 사람 여행사 다님 공짜여행 바라는것과 일맥상통..
    여행사는 6% 8% 수수료 장사잖아요. 너무 싼 경우면 일단 장바구니에 넣으면서도 직원과
    통화해 최종확인하고 주변에 알려도 알렸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망하는 여행사들도 많죠. 그냥 이해하고 넘겨야 한다 생각해요.
    싼가격에 모객하려다 인수 부족으로 취소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 11. 착오로 인한 인터넷 가격 기재 실수
    '13.1.2 10:54 PM (58.121.xxx.56)

    좀 관대해질 필요가 있을 듯 해요! 실수와 고의는 구분해야죠! 저도 월급쟁이다 보니, 실수한 직원 맘이 어떨까 싶어 원글님이 좀 관대해지길 빌어요! 서비스만 요구할 일이지, 잘못된 가격으로 가겠다고 하면 직원이 해고되거나, 직원이 돈 다 물어 내야 합니다.
    저도 얼마전 하프클럽에서 블루페페 덕다운 점퍼 49만9천원짜리를 한벌에 각 1만 3천9백원씩에 두벌 샀어요! 무지 싸다 싶어 착오로 인한 실수인가 싶었지만, 실제 옷들이 배송까지 오고, 두벌 다 한번씩 입었었는 데 착오로 인한 인터넷 가격기재 실수를 했다고 하프클럽 여직원이 울면서 전화해서 두말없이 다시 반품해 주었습니다. 물론 옷은 한번씩 입었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돌려 줬구요! 원래 가격 49만 9천원짜리를 하프클럽에서 13만 9천원에 팔아야 하는 데 실수로 1만 3천9백원에 판거예요! 0을 하나 빼 버리는 실수를 저지른 거죠! 물건 받고 이미 착용했지만, 그 경우 제가 그 옷들을 안 내놓으면 그 여직원 꼼짝없이 제 옷값 차액 물어 내야 하는 상황인 줄 아니까 다시 돌려 준겁니다. 그런 경우 자기 집안 식구(여동생이나 남동생)가 실수해서 해고당하거나, 차액 물어 내야 하는 곤경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정답 나오잖아요!
    남편이나 자기 동생이 착오로 가격을 잘 못 기재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바로 어떻해야 하는 지 정답 나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074 걷기운동할때 거리측정 어떻게하나요? 4 미로 2013/01/15 2,464
209073 아는동생 돌잔치 성의표시는 해야겠지요? 1 돌선물 2013/01/15 1,008
209072 우왕~ 민주당이 백만년만에 이뿐 짓 하네요!!! 12 참맛 2013/01/15 7,916
209071 가끔 예전에 봤던 기이한(?) 영화가 생각안나세요? 10 영화 2013/01/15 2,143
209070 문재인 "재검표 요구하는 심정에 마음이 무거워".. 10 이계덕/촛불.. 2013/01/15 2,492
209069 저희 엄마가 뒤로 넘어지셔서 머리를 부딪혔는데 병원 안가봐도 될.. 12 ... 2013/01/15 2,030
209068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꼬마... 6 나는야 버럭.. 2013/01/15 1,653
209067 6살 3살 아이 어떻게 놀아줘야할까요? 3 현이훈이 2013/01/15 754
209066 남산대림아파트 어떤가요 .. 2013/01/15 2,926
209065 정수기 주문하려 하는데 이거 어떤가요 좀 봐주세요 2 질문 2013/01/15 854
209064 절에 등켠거 연말정산되나요? 7 ᆞᆞ 2013/01/15 1,239
209063 잘하면 부정선거 신고해서 5억 받을 수 있겠네요. 10 오호라~ 2013/01/15 2,307
209062 집들이 메뉴 추천좀 해주세요 5 .. 2013/01/15 1,567
209061 그냥. 다 같이 잘 살고 싶었어요. 145 ... 2013/01/15 16,747
209060 잔액알려주는 체크카드겸 신용카드 뭐가 있을까요? 13 절약 2013/01/15 4,221
209059 왜 세종시에 인프라가 늦게.. 아니 왜 안깔리나? 4 세종시 2013/01/15 1,939
209058 비율제 수업 문의해요. 학원수업.. 8 비율제 2013/01/15 1,130
209057 제 오랜 친구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고 판단 좀 부탁드려요.. 13 문란하다? 2013/01/15 4,465
209056 하루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거리 출퇴근 어렵겠죠? 5 ... 2013/01/15 6,170
209055 절에 등키는 것 질문해요 4 렌지 2013/01/15 914
209054 눈빛이 늙는다는게 어떤 건가요? 22 질문 2013/01/15 7,430
209053 결혼할 때의 시작점(경제적)이 평생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 20 쏘유 2013/01/15 3,854
209052 '삼성협찬' 이동흡 후보자 부적격시비, MBC·SBS 외면! 2 yjsdm 2013/01/15 964
209051 초등고학년 인강 추천좀 부탁드려요. 3 .. 2013/01/15 3,547
209050 연말정산-의료비 빠진병원이 많아요.. 7 .. 2013/01/15 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