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주인집에게 부가세를 입금하는경우는

부가세 조회수 : 1,893
작성일 : 2012-12-24 15:25:16

상가구요. 세입자가 주인집에게 부가세를 입금하는경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요새 세금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될까요?

세입자가 월세가 많이 밀린상태구요.
IP : 59.5.xxx.11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24 3:27 PM (218.236.xxx.183)

    주인도 임대사업자 신고가 돼 있고 세입자도 사업자면 세입자는 공제를 받으니까요
    주인은 단순 임대사업자면 받은거 그대로 납부하면 되구요.
    제가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고 신고납부 합니다..

  • 2. 원글이
    '12.12.24 3:32 PM (59.5.xxx.118)

    월세를 부가세와 함께 늘 납부받았는데 월세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만 미리 납부받아두는군요.
    나중에 보증금에서 월세 제할때 부가세도 같이 제하면 되는건지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3. 원글이
    '12.12.24 3:34 PM (59.5.xxx.118)

    세금계산서는 이미 떼줬어요.그러니까 월세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떼준거죠

  • 4. ...
    '12.12.24 3:34 PM (218.236.xxx.183)

    제가 원글을 끝까지 안읽고 댓글을 달았나봅니다.
    부가세만 먼저 받는건 아닌거 같아요.
    세무서에 정확한건 문의해보세요..

  • 5. ...
    '12.12.24 3:37 PM (218.236.xxx.183)

    아이고,,, 그러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월세 못받으시면 세금계산서 해주지마세요..

  • 6. 원글이
    '12.12.24 3:40 PM (59.5.xxx.118)

    네 알아볼께요. 제가 한 일은 아니고 주변일인데 어떤 상황인건가 궁금해서요
    먼저 떼주면 안돼는거군요.

  • 7. 질문이
    '12.12.24 4:01 PM (152.99.xxx.12)

    엄청 헷갈립니다만 답변해드릴게요

    만약 세입자와 월 110만원씩으로 계약했다면
    돈을 받은 거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110(공급가액 100 세액10)으로
    해서 발행하고 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나갈거잖아요?
    억울한 면이 있지만 법이 그렇답니다

  • 8. 아니요
    '12.12.24 4:07 PM (121.166.xxx.231)

    입금과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하고요 매출신고 하셔야해요..안그럼 매출누락..가산세 대상이예요..

  • 9. 아니요
    '12.12.24 4:08 PM (121.166.xxx.231)

    세입자가 돈이 안되면..부가세만 먼저 받아도 되요..;

  • 10. 아니요
    '12.12.24 4:09 PM (121.166.xxx.231)

    한마디로 돈은 돈이요..계산서는 계산서..

    어짜ㅣ 받을 돈이기 때문에 (설사 못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발행하셔야 합니다.

  • 11. 그러면..
    '12.12.24 4:09 PM (222.121.xxx.183)

    그렇다면 나중에 떼이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일종의 미수아닌가요?? 저는 회계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 12. 원글이
    '12.12.24 4:09 PM (59.5.xxx.118)

    질문이 헷갈리나요?
    답글 달아주신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보증금에서 제하는거 당연히 알고있는데 부가세를 집주인에게 낸다고하는 주변인이 있어 글 올린겁니다.
    생각해보니 나중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보증금에서 제하려나 봅니다.

  • 13. ...
    '12.12.24 6:11 PM (221.148.xxx.2)

    원래 부가세는 돈입금된 시기가 아닌 재화용역 공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신고.납부합니다.
    원글님이 입금 안한 것과 별개로요

    부가세만이라도 미리 집주인한테 드려도 되고요
    나중에 같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됩니다.
    집주인이 벌써 신고납부했으니 그리 말하는 거고 원글님이 떼이거나 안내도 될 걸 내는 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2208 새벽에 잠 못(안) 드신 분께 글 하나 소개 드려요. 2 뾰롱 2013/01/04 1,565
202207 필독! 수개표 요구는 (펌) 4 수개표 2013/01/04 1,108
202206 잇몸치료에 조언 좀 주세요! 5 이가탄 2013/01/04 2,801
202205 렉스. 라쿤 2 괜히봤어. 2013/01/04 1,629
202204 국정원녀가 오유에 썼던 글들 몇개 캡처 4 보세요. 2013/01/04 3,671
202203 남푠아~~하던 대로 해! 3 대선멘붕에.. 2013/01/04 1,506
202202 삼성북스가 삼성계열사인가요? 3 궁금맘 2013/01/04 1,147
202201 이 야밤에 조금은 날려 버렸어요. 1 우울한 기분.. 2013/01/04 1,080
202200 우와!!! 정말 화장만으로 이렇게 변신하나요? 11 변신 2013/01/04 5,187
202199 어찌 반응해야 담부터 이런 말 안할까요? 14 조언주세요... 2013/01/04 3,348
202198 부스터 어디것이 좋을까요? 5 궁금 2013/01/04 1,236
202197 푸켓 투어중 시암나라밋쇼 볼만할까요? 12 각종투어 2013/01/04 3,654
202196 혼지 고고한 척은... 5 배신감 2013/01/04 2,422
202195 헬스장 처음이에요 헬스장 복장 조언해주세요~ 11 배넣고싶어요.. 2013/01/04 23,484
202194 kbs 사장 길환영의 신년 헛소리 4 알콜소년 2013/01/04 1,487
202193 치과 치료는 왜 비급여로 분류되서 치료비가 비싼 걸까요? 3 @@ 2013/01/04 2,785
202192 아이들 비치웨어 살 수 있는 싸이트 좀 알려주세요. 2 모름지기 2013/01/04 655
202191 다시국물계의 다크호스를 발견했습니다! 112 깍뚜기 2013/01/04 20,454
202190 유창선박사 글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12 정치평론가 2013/01/04 2,641
202189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 바꾸세요! 7 비번관리 2013/01/04 2,964
202188 일본 가고싶은데 방사능땜에 못가는분 계신가요 21 2013/01/04 5,124
202187 식물인간이신 시부님 생신이 곧 오는데 어떡해야지요? 14 ///// 2013/01/04 2,551
202186 암 가족력있는 45세 남편 암보험 가입 가능여부 11 암보험 2013/01/04 2,180
202185 박근혜 당선무효입니다. 네티즌 수사대 결국 밝혀내는군요. 49 아마 2013/01/04 23,061
202184 주유하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높다고 점검하라고 하는데.. 1 문제? 2013/01/04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