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6. 펌
'12.12.23 12:33 AM (118.40.xxx.40)★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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