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 이혼후 면접권문의입니다.

... 조회수 : 1,040
작성일 : 2012-12-18 10:20:44

아이는 세돌정도 되었고 어린이집에 다니며 의사표형을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주말 면접에 친엄마를 만나러 갔다와서는 엄마는 아파서 병원갔어..회사갔어..이빨아파서 치과갔어등등  이야기하며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데리러오는사람은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삼촌과 할머니에게 맞았다고도 가끔이야기합니다. 뭐먹었냐고 물어보면..라면,..빵등만이야기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먹었냐하면 안먹었다고 합니다. 이정도 의사표현은 가능한 아이라 거짓말은 아닌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아이엄마가 직접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낼수 없다고 강제로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아이엄마가 이혼후 이사갔는데..주소를 이사간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주소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사간곳주소를 아이를키우는 아빠쪽에서 동사무소등에 가서 확인가능할까요?

 

이런내용들을 문서로 보내놓아야할것같아서요

IP : 218.38.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 데리러
    '12.12.18 10:38 AM (211.207.xxx.228)

    올 때까지 원글님이 같이 안 계시는 건가요?
    면접교섭이 부모의 권리인데 엄마네 집에 가서
    엄마가 없다면 문제겠지만 데리러 오는 분이 아이의 친척이라면 상관은 없어요.
    문서로 엄마가 제대로 아이를 볼 생각하지 않으면 면접교섭권에 이의를 달겠다는 표시해도 좋구요.

  • 2. ...
    '12.12.18 10:52 AM (218.38.xxx.11)

    네. 데리러오는 사람이 친인척이라 상관이 없었는데..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온다고 합니다.

    아이엄마가 아이를 보지 못할상황을 확인할방법은 직접오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갈수 없다라고 하는수 밖에 없는것같아서요.

    이혼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때. 아이엄마는 절대 아이아빠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이를 데려갈수 없다하여 항상 아이아빠가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후 본인이 면접권행사할때에는 2년동안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041 학교보고있는데.. 4 .. 2013/01/07 1,817
206040 좌훈패드 1 깜상 2013/01/07 1,516
206039 눈병땜에 놀이학교 2주 빠지면 환불 되나요?? 6 환불?? 2013/01/07 2,226
206038 미장원에 갔더니ㅜㅜ 2 머리카락 2013/01/07 1,882
206037 결혼하려면 몸매가 많이 중요한가요? 27 ........ 2013/01/07 8,549
206036 가정용 방향제 추천요 2 새집증후군 2013/01/07 2,113
206035 아이쿱생협 1.15일부터 매장가와 인터넷주문가격 같아지는 품목들.. 13 어이쿠 2013/01/07 2,804
206034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울었어요 9 .... 2013/01/07 3,475
206033 초등 6학년 초등 문법정리할 책 소개 바랍니다.영어 과외선생님들.. 문법정리 2013/01/07 1,179
206032 타미 패딩 좀 봐주세요. 13 .. 2013/01/07 3,526
206031 MBC 방콕 특파원 “김정남 만나 인터뷰 했다” 3 나라꼴이 왜.. 2013/01/07 2,141
206030 아이쿱 생협 상담게시판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카드 결제..??.. 6 ... 2013/01/07 2,051
206029 김병만 4미터짜리 보아뱀 잡는 장면 보셨나요? 3 ... 2013/01/07 2,801
206028 임부복 사이트 알려주셔요~ 1 알려주셔요 2013/01/07 1,483
206027 스텐냄비 갈변한거 닦는 방법 있을까요? 16 설거지 2013/01/07 26,231
206026 큰형아한테 맞아서 동생눈이 피멍들었는데 응급처치 어떻게 하나요?.. 9 왜맞을짓을하.. 2013/01/07 4,306
206025 일년 만기 적금 이율 괜찮은 거 뭐가 있을까요? 5 혹시 2013/01/07 2,415
206024 수제쿠키맛있는 사이트 부탁드려요~~ 6 베이브 2013/01/07 1,874
206023 문 지지했던 김여진, 방송취소 ... 변희재 당연한일 5 호박덩쿨 2013/01/07 1,898
206022 초등학교 1학년 가방 구입할려고 하는데요. 7 예비초등 2013/01/07 2,453
206021 요통ㅡ디스크에 좋은 운동기구나 의료기는? 2 요통 2013/01/07 1,934
206020 노종면기자 애가 3명 이래요..ㅠㅠ 11 허재현님트윗.. 2013/01/07 3,900
206019 된장국에는 다시마를 빼는게 더 낫지않나요? 12 민들레향기 2013/01/07 2,595
206018 전세금 다 까먹고도 안 나가는 세입자,,어찌해야 하나요?? 4 // 2013/01/07 2,770
206017 전주 찜질방 추천 좀... 1 전주 2013/01/07 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