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낼 출근하라고 하는 회사.. 법으로 어떻게 안되나요?ㅠㅠ

.. 조회수 : 1,402
작성일 : 2012-12-18 09:19:09

신랑 회사가 사람을 너무 부려먹네요..

평일에도 매일 11시까지 야근에..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둘중 하루는 출근해야하고..

 

혹시나 했떠니 역시나..

내일 선거날도 출근해야 한다네요..

 

그것도 회사일도 일이지만..

회사에서 면접일을 내일로 잡았다고

출근해서 사람들 면접보라고 했다더군요.

 

뻔히 보이는게

경력직 뽑는거니 대부분 직자들 면접일테고..

나름 꼼수를 쓴거겠쬬..

낼은 대부분 회사가 쉬는날이니.. 면접보러 오라고 한듯..

 

신랑은 일찍 투표하고 갈꺼라고 하지만..

그놈의 얌통머리 없는 회사가 꼴보기 싫어서

어디에 확 꼰질러서 벌금이나 퇸통 먹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러는게 회사가 악독해도 너무 악독해서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신고자의 익명을 보장해줄수 없다고해서..

바로 꼬리 내렸거든요..ㅠ

(그회사 직원들 와이프들이 고발한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당신이랑 못살겠다고 친정으로 짐싸들고 가벼린 여자들도 있고..)

 

웃긴게 그런 회사가 그 업계 1위랍니다..ㅋㅋ

최근엔 비열하게도 2위업체의 불법적인 일(그래도 그쪽에선 관행인..)을 고발해서

아예 문닫게 만들고 이제 영원불변의 1위라서 그런지

더더 직원들을 부려먹네요..

 

IP : 61.74.xxx.24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18 9:21 AM (61.74.xxx.243)

    아 혹시 오해하실수 있을꺼 같아서 추가 설명 드리면..
    노동부에 신고 한다고 한건..
    회사가 규모가 큰데도 연차도 못쓰게하고
    여름휴가도 눈치보면서 써야하고 그것도 3일정도??
    맨날 야근에 철야에..(야근수당은 딱 한정되 있어서 근무시간은 훨씬 초과 되는데도 더이상 수당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노둥부에 신고가능하다고 하길래 알아본거였거든요..

  • 2. 니모
    '12.12.18 9:24 AM (152.99.xxx.181)

    경력직 채용을 핑계로 선거일에 면접이라..

    꼼수가 한번 더 들어갔네요

  • 3. 음..
    '12.12.18 9:27 AM (175.115.xxx.106)

    투표하는거 못하게 할때, 신고하는 시민단체 번호가 있던데요? 알아보시고 그쪽에서 노동부와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보심 어때요? 너무 나쁘네요. 그 사장이랑 이사들은 자기들 이익 지킬려고 1번 찍을거 아녜요.

  • 4. 전화
    '12.12.18 9:39 AM (175.115.xxx.1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고소,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 전화(02-2670-9100)

  • 5. ..
    '12.12.18 9:40 AM (61.74.xxx.243)

    민주노총에서 익명성은 보장해 주는지 알아봐야겠네요~

  • 6. ...
    '12.12.18 10:24 AM (175.125.xxx.5)

    혹 건축관련 회사인가요? 어쩜 울 신랑 회사랑 넘 똑같은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976 카라가 숄처럼 두툼하고 넓은패딩 5 패딩 2013/01/07 2,038
205975 레 미제라블 12 건너 마을 .. 2013/01/07 2,459
205974 시부모님 두분 중 한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13 ... 2013/01/07 4,815
205973 작곡가들에게 박명수의 행위는 예능이 아닌 다큐입니다. 65 무한도전 2013/01/07 17,103
205972 아이튠으로 음악 구매해 듣는 거요, 꼭 아이팟 아니라도 가능한가.. 4 무식한 질문.. 2013/01/07 1,276
205971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7 .. 2013/01/07 2,401
205970 전세계약시 집주인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2 궁금 2013/01/07 1,999
205969 스케일링 안하나요? 3 치과의사들은.. 2013/01/07 2,065
205968 B사 아이스크림 사러 들어갔다가 너무 비싸서 ...... 5 아흑 2013/01/07 3,212
205967 어제 7080 보는데 2 .. 2013/01/07 1,699
205966 선경아파트 사시는 분 계세여? 5 분당구이매동.. 2013/01/07 2,388
205965 소녀시대 하이패션 빵터졌어요 4 ㅇㅇ 2013/01/07 3,657
205964 베스트에 병원침대 얘기가 있네요.. 11 에티켓 2013/01/07 3,641
205963 태국 배낭여행 여대생 둘만 보내도 괜찮을까요? 4 .. 2013/01/07 2,252
205962 스마트폰 초보예요..와이파이사용 궁금해요. 4 초보 2013/01/07 1,754
205961 초딩아이 책볼때 어떤 의자가 자세에 좋을까요? 의자 2013/01/07 1,070
205960 민주노총 공지사항보세요 5 졸리 2013/01/07 1,725
205959 유기묘 보호소의 15일된 아기 고양이들 2 ... 2013/01/07 2,598
205958 칭찬에 약한 고래 ... (어떻게 하면 의연하게 대처할수 있을까.. 3 꾸물텅 2013/01/07 1,528
205957 아이구 아버지... 2 아후... 2013/01/07 1,592
205956 급해요. 아이가 목욕탕에서 기절을 했는데요 19 율리 2013/01/07 9,273
205955 대중평론가의 박명수씨 수익 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글(펌) 18 무도팬 2013/01/07 4,273
205954 남편과 한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요. 7 스마일123.. 2013/01/07 3,159
205953 피겨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6 궁금이 2013/01/07 2,049
205952 입덧중 사먹을 깍두기나 석박지 추천해주세요 부탁 2013/01/07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