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건 아닌가요? 사장 마음인가요?

연차수당 조회수 : 2,839
작성일 : 2012-12-12 10:55:03

2009년에 입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는 연차수당을 1번밖에 못받았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직원 모두들.

이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닌가요?

사장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인가요?

의무적으로 1년 연차중 며칠은 사용하라는 그런얘기는 없었어요.

한번 물어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또 묻기도 그렇고 해서 ...
IP : 124.58.xxx.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12 10:58 AM (121.166.xxx.231)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쓰라고 공지했으면 안줘도 무방한걸루 알아요..~

  • 2. 마님
    '12.12.12 10:59 AM (117.120.xxx.138)

    남은 연차를 돈으로 지급해야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이 남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고 소진토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3. ....
    '12.12.12 10:59 AM (146.209.xxx.18)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금할 수도 있고 그냥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소멸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쓰시는 수 밖에 없어요. 단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4. 꼬꼬꼬
    '12.12.12 11:00 AM (210.107.xxx.193)

    2009년 입사이시면 2011년부터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받으셨으면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된거 아닌가요? 많은 회사들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12월31일에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당근 법정 수당입니다

  • 5. 연봉에포함
    '12.12.12 11:02 AM (211.206.xxx.23)

    따로 지급되지 않음 ㅠㅠㅠ

  • 6. 꼬꼬꼬
    '12.12.12 11:02 AM (210.107.xxx.193)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은 연차사용기간 소멸 3개월전에(법개정으로 이젠 6개월) 회사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본인이 연차일을 지정하던지, 본인이 통보를 안하면 회사가 2개월전에는 본인에게 강제지정을 했을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독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니에요

  • 7. 실크벽지
    '12.12.12 11:05 AM (115.94.xxx.130)

    저는 작년에 퇴사후 밀린 년차수당 (2년치)노둥부에 신고해서 받아냈어요...
    사업주가 년차수당 떼먹으면 형사처벌 받는다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8. 원글
    '12.12.12 11:39 AM (124.58.xxx.11)

    회사에서 연차중 며칠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가령 연차 15일중 며칠은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말이구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는 15일에서 시작해서 해마다 1일씩 는다는 얘기만 있었구요
    그리고 연차를 쓰고 싶어도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장님도 아시는 상황이구요.

    연차수당이 법정 수당이군요.
    그럼 주시겠네요.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5300 생일 날짜가 매해 달라지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 12:34:33 60
1595299 평소 저와 사이 그닥인 남편인데요 1 12:30:01 263
1595298 주님을 믿으시는 분들께 5 질문 12:26:02 247
1595297 저 바보인가봐요 푸른하늘 12:25:48 143
1595296 성인 아이 병원 진단서 엄마가 받을수 있나요? 2 .. 12:17:25 264
1595295 너무 불안해져서 명상시간.. 1 ㅁㅁ 12:15:18 311
1595294 공부용으로 led 스탠드 사지마세요 7 doles 12:14:50 1,003
1595293 직장인은 5월에 세금 정신힌거 세금은 언제 내나요? 세금 12:11:46 127
1595292 결혼 10주년을 깜박했어요. 10 12:11:37 481
1595291 요즘 아동학대 고소 트렌드 1 .... 12:09:47 509
1595290 불면증, 제시간에 자고 일어나는게 젤 중요한거 같아요 1 ㅇㅇ 12:06:32 219
1595289 50대에 시작한 러닝 괜찮겠죠? 9 ..... 12:03:51 528
1595288 가방좀 찾아주세요 2 ....ㅡ 12:02:32 311
1595287 40대 워킹맘입니다, 14 눈치좀챙겨라.. 12:02:29 808
1595286 평양냉면 맛집들 3 냉면 11:59:57 475
1595285 미나리는 데쳐 냉동하면 안되나봐요 5 ..... 11:53:39 528
1595284 오늘의 정리 1 11:53:21 400
1595283 강남클럽 가지 마세요(feat.버닝썬) 12 무섭네 11:53:09 1,578
1595282 정려원 스타일 너무 이쁘네요 12 .. 11:52:18 1,583
1595281 남친이 멍청이 같은데요 9 야양 11:52:16 735
1595280 목표의식 없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8 ... 11:50:22 701
1595279 네이버쇼핑 환불 너무 힘드네요. 4 OO 11:40:19 866
1595278 청국장 추천해 주세요. 10 .. 11:40:01 372
1595277 전세자금 대출 상환 문의요.. .. 11:39:01 126
1595276 무당인지 무속인지 여자 하나때문에 5 무속 11:37:25 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