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948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6993 천안 투표하고 왔습니다. 1 새희망201.. 2012/12/19 614
196992 제발 투표 합시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2012/12/19 767
196991 투표했는데 1 완료 2012/12/19 512
196990 투표용지 도장 두 개이어야 합니다. 1 꼭 확인요망.. 2012/12/19 1,108
196989 저희는 마포인데 아침 8시에 가니 젊은 사람이 많더군요 2 김미경 2012/12/19 1,329
196988 투표소 개장 모습 ^^ 1 권리행사 2012/12/19 776
196987 서울힘내요! 저 막판 확인전화 했어요 ㅠ 2 ... 2012/12/19 860
196986 투표후 이명박 악수거부한 사나이 3 용자네 2012/12/19 3,194
196985 아침에 투표장 앞 차들이 어찌나 많은지 완전 주차장이였어요. 1 ... 2012/12/19 903
196984 투표하고 왔는데... 3 mango 2012/12/19 688
196983 출구조사는 어떻게하나요? 4 ?? 2012/12/19 1,229
196982 세종시 투표했어요 1 야호 2012/12/19 523
196981 저도 투표완료..2표 1 투표함지켜줘.. 2012/12/19 736
196980 대구 북구 세표완료 4 완료 2012/12/19 595
196979 분당 9 투표 2012/12/19 967
196978 투표완료-분당 2 나투표한여자.. 2012/12/19 747
196977 대구 시지 투표하고 왔네요 4 --- 2012/12/19 746
196976 잠실 투표했습니다 4 달님사랑 2012/12/19 730
196975 경북 2표 추가요~ ^^ 2 ... 2012/12/19 649
196974 호박고구마 먹으면 아들들 깨기 기다립니다.... 3 분당 아줌마.. 2012/12/19 953
196973 일찍 투표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1 일찍 2012/12/19 1,471
196972 투표율이 높다니 다행이예요. 3 ... 2012/12/19 1,230
196971 좀전에 투표 완료 1 투효율 80.. 2012/12/19 548
196970 투표완료...!!! 1 단풍별 2012/12/19 750
196969 똘똘한 조카 2 산사랑 2012/12/19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