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 바지 색좀 골라주세요~^^

해지온 조회수 : 780
작성일 : 2012-12-09 23:00:39
따뜻하고 예쁜 스키니 기모바지 살려는데 색깔 때문에 고민이예요~
나이는 30초반이예요~
현재 갖고있는게 전부 차콜이나 블랙이예요~
참고로 함께 입을 코트랑 패딩은 아이보리, 블랙, 카키브라운 세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색을 사고싶은데 후기보니 아이보리색을 많이 입더라구요~
전 사계절 내내 아이보리 하의는 한번도 안입어봐서~
시도해도 괜찮을까요? 따뜻한 아이보리라 추워보이지는 않는데~
옷 맞춰입기 괜찮나요? 제가 갖고 있는 외투와도 괜찮을까요?

아님, 카멜이나 네이비인데~
어떤색이 가장 나을까요?

소재는 면에 기모 처리된 따뜻한 니낌의 스키니 바지예요~
안에도 기모구요~
IP : 1.228.xxx.4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보리
    '12.12.9 11:15 PM (211.222.xxx.68)

    아이보리 추천해요.
    겨울이라도 햇살 따사로운날에 기분 전환용으로 입으면 이쁠듯 해서요.
    부추 신으면 추워 보이진 않으니까요.

  • 2. 저두
    '12.12.9 11:50 PM (14.52.xxx.114)

    아이보리 저도 이쁘더라구요. 겨울옷은 어두운 계열이 많으니까 오히려 밝은 하의가 더 스타일리쉬해보여요
    전 하체비만이라 아무리 추워도 절대 기모바지는 안입는데 , 기모에 아이보리라.. 부럽네요 ^^

  • 3. 해지온
    '12.12.10 12:13 AM (1.228.xxx.42)

    용기내서 사야겠네요~
    그럼, 신발은 검은색 낮은 앵글부츠 하나 있는데 아이보리 바지에 신어도될까요?
    모임에 검은코트, 아이보리 바지, 검은앵글부츠 어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3994 나꼼수 고마워요~ 시원맘 2012/12/19 298
193993 이 시간에 찍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난리인데요 5 이씨 2012/12/19 1,492
193992 나꼼수 땡큐!!!^^ 4 ... 2012/12/19 707
193991 지금 '구글 코리아' 메인화면 이래요. 5 투표해요 2012/12/19 3,074
193990 Mb생일 결혼기념일 6 다람쥐여사 2012/12/19 958
193989 나꼼수 고마워요^^ 1 ... 2012/12/19 408
193988 국정원여직원 지금 엄청 스트레스에 시달리신답니다. -_- 56 헝.. 2012/12/19 11,866
193987 나꼼수 고마워요 동참 2012/12/19 390
193986 나꼼수 고마워요 설레요~ 2012/12/19 394
193985 full moon을 바라며...나꼼수 ♥해요 2 청풍명 2012/12/19 741
193984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16 ,, 2012/12/19 1,962
193983 부정선거 안할까요? 5 ... 2012/12/19 940
193982 결전 앞두고 형님의 특이한 징크스중 하나... 1 .. 2012/12/19 1,303
193981 오늘 문재인 후보 부산 마지막 유세 현장 사진.JPG 7 부산^^ 2012/12/19 2,900
193980 제인 에어 中 좋은 글귀 5 남자 2012/12/19 2,291
193979 히잉 ~ 지갑을 회사에 두고 왔어요 15 신분증 2012/12/19 2,401
193978 저 현실에서 일베애들 우루루 봤어요.. 8 일베충 2012/12/19 2,484
193977 나꼼수 너무너무 사랑해! 씨유 2012/12/19 330
193976 광화문대첩의 애국가 ... 기억나시죠? 4 뚜벅이 2012/12/19 1,320
193975 오늘 투표는 오전6시에서 오후6시까지 입니다. 샬랄라 2012/12/19 294
193974 각자 노트에 백번씩.. 자기전에 열번씩만 외치고 잡시다. 2 아자. 2012/12/19 636
193973 나꼼수 고맙습니다 ♡ 1 나꼼수 2012/12/19 352
193972 도와주세요 나는 꼼수다 검색어 순위ㅠㅠ 4 .. 2012/12/19 633
193971 16명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51 11 2012/12/19 3,725
193970 영광의 재인~ 12 남자 2012/12/19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