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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계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못 돌려받나요?ㅜ.ㅜ

ㅠ.ㅠ 조회수 : 2,697
작성일 : 2012-12-09 00:04:45
오늘 가서 가계약금 걸고 왔는데요.....

부모님 중 한분이 몇 개월 안남으셨다고 오늘 선고 받으셔서 독립 못하게 됐는데요...ㅠ.ㅠ 

이런 경우에도 가계약금 못 돌려받겠죠? ㅠㅠ

어쩌죠...ㅠㅠ꽤 큰돈인데 ㅠㅠ
IP : 211.49.xxx.1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9 12:08 AM (1.241.xxx.188)

    말이라도 해보세요
    하루만이고 부모님 병환때문이니 돌려주지 않을까요?

  • 2. 음..
    '12.12.9 12:29 AM (125.178.xxx.79)

    얘기해 보세요..
    저라면 돌려줘요.
    전세가 잘 빠지는 아파트라면 주인이 아쉬울 것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세입자 들이면 되니까요.. 잘 말해보세요.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 하고요.

  • 3. ...
    '12.12.9 12:39 AM (119.201.xxx.205)

    저 얼마전에 그런적있었는데요. 집 주인이 다른사람한테 계약했더라도 부동산에서 그 가계약금 다 안돌려줄 수도 있어요. 부동산에서 수수료 떼고 주더군요
    어이없어서....집주인보다 부동산이 자기랑 계약 깨졌다고 더 악날하더러구요. 그런경우도 있으니 사정을 집 주인께하고 돌려받으시갈 바래요

  • 4. ㅜ.ㅜ
    '12.12.9 12:43 AM (211.49.xxx.156)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ㅠ.ㅠ 제가 나간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우시면서 얘기하시네요 하....너무 놀라서 눈물도 안나네요.......

  • 5. ...........
    '12.12.9 2:05 AM (125.152.xxx.181)

    저도 날렸어요. 단 6시간 만에 계약 못하겠다고 사정을 했는데 부동산 놈이 주인이랑 연결을 안키겨주더라고요. 저는 집주인 보고 정식 계약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에서 그럼 집이 나갈거라고 막 겁주면서 얼마라도 당장 집주인 계좌로 돈을 넣는 가계약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어리버리 부동산이 주는 계좌로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넣었고 당장와서 계약하자니까 집주인이 바쁘다고 6시간 후에 하자고 했는데 바로 얼마후 부동산이 거짓말 한게 들어나서 도무지 못미더워 계약 안하겠다고 하니까 부동산이 가계약도 계약이니 돈 못돌려받는다 포기 하라고 하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 다 찾아다녀봤는데 입금한 돈은 일단 가계약 인정이 된다고 포기하라고......나중에 알고 보니 중제가 계약 해지 한다고 했을때 부동산이 주인한테는 돈 을 돌려받고 저한테는 안줬더라구요. 근데 그게 편찰을 준거라 증거가 안남아서 부동산이랑 내용증명 보내고 싸움싸움 하다 그래 그거 먹고 떨어져라 하고 말았습니다...그나마 가계약이가 10% 안걸은게 몇백만 걸은게 천만 다행...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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