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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질문이요~

햄씨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2-12-06 11:09:10

알아보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오늘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보러 갈건데요~

지금 세입자가 살고 있고, 이 세입자는 같은 단지 큰평수로 옮긴다고 해요..

근데 부동산에서 현재 집주인이 해외 여행중이라,

일단계약서는 현세입자랑 작성해서 계약금을 현세입자한테 주고

나중에 잔금은 집주인이랑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거래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그렇게 해도 되냐고 물으니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중개 공제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 말라는데..

이렇게 거래해보신 분 계신가요~

IP : 210.109.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6 11:15 AM (110.14.xxx.164)

    그런 계약은 없어요 -
    빨리 하려고 편법 쓰네요 주인이 돌아오면 해도 될텐데- 해외여행이 몇달 걸릴리도 없고
    적어도 전화 통화라도 하고 다른 가족이 위임장해서 하면 몰라도요
    아마도 지금 세입자가 급해서 편법 쓰는거 같은데 님이 그리 해줄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업자 대부분 사깃꾼 처럼 자기들 위주로 억지 쓰고 술수부리기 일수에요
    부동산 중개 공제요? 그거 오천인가 밖에 안되고 일이 잘못되면 딴소리 합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 2. ....
    '12.12.6 11:15 AM (175.223.xxx.111)

    계약서라는 것이 만일을 위해 필요해요
    정상적인 범위에서는 거의 아무일도 없겠지요.
    세입자와 계약은 말도 안되구요
    대리인의 위임장 서류 갖추어서 집주인 명의로 계약하고
    돈도 집주인과 거래해야합니다
    만의 하나 나중에 집주인이 나는 계약한 적도 돈 받은 적도 없다며 나가라면 어쩌나요

  • 3. ...
    '12.12.6 11:16 AM (110.14.xxx.164)

    그리 했다가 집 주인이 나는 그런거 동의 한적 없다고 하면 골치아프죠
    집은 주인건데 ..세입자 맘대로 계약을 어찌 하나요

  • 4. 햄씨
    '12.12.6 11:26 AM (210.109.xxx.4)

    흠...역시 찝찝한 계약은 하지 말아야겠죠?
    일단 집을 보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짜 등등 맞춰서 다시 얘기해봐야겠네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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