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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고 멘붕... 이런 경우

멘붕 조회수 : 5,658
작성일 : 2012-11-27 15:45:17

원래 저희 두 부부 합쳐 6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산 사람입니다.

저희가 수입이 거의 없어요..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해서 나오는 몇 십만원 정도 가지고 근근히 사는 부부입니다.

둘 다 예술관련 종사자라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 정도 돈으로도 생활이 됩니다ㅜㅜ

 

얼마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재산(건물)을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과 1.5 :1 : 1: 1로 나누어 상속 받았어요.

그래서 졸지에 건물의 지분 얼마정도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분만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저에게 떨어진 돈은 없지요. 그 건물엔 저희 어머니가 계속 살고 계시고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지분이 저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0점에서 659점이 됨)

저희집 건강보험료가 무려 20만원으로 뛰어버린 겁니다.

 

한달에 건강보험료로 20만원 씩을 내는 것은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정말 무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이 한달에 몇십만원 정도.. 그것도 간헐적으로)

그렇다고 상속된 지분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고

먹고사는 것도 힘든데 20만원씩 내자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공단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애원하면(?)

뭔가 구제방법 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정상참작을 해서 보험료를 조금 깎아줄(??) 수도 있을까요?

아님 그냥 짤없이 20만원을 내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다른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IP : 218.146.xxx.14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
    '12.11.27 3:47 PM (219.255.xxx.221)

    안될거예요...
    한가지 방법은 취직을 하는겁니다... 취직을 해서 회사 의보료로 내면 저렴해져요..

  • 2. ..
    '12.11.27 3:48 PM (112.202.xxx.64)

    실질적 소득이 없어도 유산 상속 받은 지분이 있기에 당연히 건보는 올라갑니다.
    차 한대를 사도 그런데 건물 유산이라면 당연하죠. 아마도 정상 참작 안될거예요.

  • 3. November
    '12.11.27 3:50 PM (152.99.xxx.62)

    원글님 몫의 지분을 형제들에게 파세요.

  • 4. 안됩니다.
    '12.11.27 3:51 PM (119.194.xxx.85)

    저도 실직자인데 차명의 때문에 세배 이상 뛰더니 차명의 없애니 다시 내려가더라구요. 귀신같이 돈 빼갑니다. 무서운 곳이예요.

  • 5. 백림댁
    '12.11.27 3:54 PM (79.194.xxx.19)

    실제로 재산이 생기신 거니까 할 수 없어요. 저희집도 부모님 두 분 모두 퇴사하시고 연금 받아 쓰시는데 보험료가 무려 34만원. 아이들이 모두 해외 살아서 어쩔 수 없네요;;

  • 6. 그런데
    '12.11.27 4:07 PM (203.142.xxx.231)

    어차피 그 건물지분이라는 재산이 생겼는데. 똑같이 낸다는건 말이 안되죠. 영 부담스러우면 그 지분을 다른 형제한테 파는것밖에 없을듯하네요.

  • 7. 님이
    '12.11.27 4:11 PM (175.113.xxx.52)

    취직하는 것이 가장 좋음. 전월세 계약도 님 명의로 하고...
    예술관련 일이라니....그도 좀 어렵긴 하겠네요.

  • 8. ㅇㅁ
    '12.11.27 4:16 PM (122.32.xxx.174)

    몇백억 자산가인 주어 없는 그분은 건보료 만몇천원 내셨다던데, 돈없는 서민은, 자동차나 집등....조금만 재산 변동 생기면 칼같이 보험료 인상되더만요

  • 9. 성복동
    '12.11.27 4:20 PM (211.169.xxx.34)

    재산세는 그렇다 타 치구 건강보험료 부담에 은퇴한 집주인들이 경비라도 나가게 되는 사태가 .....현실

    그래서 부동산이 보유도 어렵고 거래하기도 어렵구... 건강보험료가 월세보다 무서워요

  • 10. 멘붕
    '12.11.27 4:30 PM (218.146.xxx.146)

    제가 저희 언니에게 저의 지분을 팔 경우엔 양도세인가 뭔가를 내야 하는 거겠죠? (이쪽으론 너무 무식ㅠㅠ)
    그리고 제가 취업을 만약 한다면 (저에게 책정되어지는) 의료보험비의 절반은 제가, 절반은 사업주가 내는 거 맞죠?

  • 11. ㅇㅇ
    '12.11.27 4:32 PM (211.237.xxx.204)

    아 이럴경우 제일 좋은 방법은 부부중에 한분이라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가 아니고 직장가입자가 되어 가진 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로 보험료가 부과되니깐요.
    원글님 마지막 댓글 보니 좋은방법입니다.

  • 12. ....
    '12.11.27 4:42 PM (218.39.xxx.79)

    몇달전부터 법이 바뀌었는지 금융소득이 있으면 그거로도 또 의료보험 냅디다.
    월급에서 36만원 매달 가져가는데 지지난 달부터 100여만원 따로 고지서 옵니다.
    내라니까 내지만 나보다 더 큰 부자들에게도 제대로 걷는지,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억울한건지.....

  • 13. 허다하죠
    '12.11.27 4:45 PM (1.249.xxx.72)

    지역가입자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차하고 집만 있고 소득 없어도 10만원 넘는건 기본이예요.
    이거 손질한다고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차나 집이 사치품에 속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지라 바꿔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언젠가는 바뀌겠죠. 차가 배기량 2000이어도 오래타면 경차값보다 못한게 현실인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배기량만으로 계산하고 있는게 지금 지역의료보험의 현실이랍니다.

  • 14. 양도세
    '12.11.27 5:52 PM (175.113.xxx.52)

    상속받은 지 얼마 안되었다면
    상속세결정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하시면 양도세는 안나오겠죠.
    다만, 언니쪽 취득세는 나올꺼구......

  • 15. 멘붕
    '12.11.27 6:15 PM (218.146.xxx.146)

    상속세결정가액은 뭔지 취득세는 뭔지 눈알이 뱅글뱅글 도네요.
    쨋든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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