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역시나 새누리당은 노련하고 교활해

역시 조회수 : 1,143
작성일 : 2012-11-23 21:42:54

안후보 사퇴 후 두 가엾은 진영에서

똑똑하고 명분 뚜렷한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헤집느라 바쁜데

늙고 노련하고 교활하고 역시나 구렁이보다 잔머리 굴리기 좋아하는 새누리당

입장 발표한 거 보세요

안후보측에서 혐오스러워한게 문후보측의 민주당 인사들과 민주당 입김, 구태..

이런것들이었잖아요. 그게 진짜 있던 없던..

그걸 자꾸 걸고 넘어지네요

두 후보 남은 세력들끼리까지 계속 싸움 붙이려고..

안후보가 결국 민주당의 입김에 놀아나는 문후보의 구태의 벽을 넘지 못하고

퇴후보 했다.. 이러잖아요.

이건 구태중 구태라면서..

동시에 안후보도 같이 바보 만들고 있습니다

"지지 떨어져가니 멋대로 후보 사퇴해가며 국민 선택권을 박탈한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펴며..

결국 정치 초년생이 좀 해볼까 하다가 그만뒀다면서.. 안측 사람들 아주 애송이에 바보로 만드네요

그리고 그 탓을 교묘하게 문후보측이 민주당에 꽉 붙들려 있고 그 당이 민주당 꺼라는 거..

이렇게 결정지어가며..

언제나 느끼지만

역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교활과 간교도 떨어봤어야 잘 하지..

뭐 그냥 노력만 하는 사람들이 시커먼 것들의 시궁창을 어찌 따라가겠어요

IP : 220.86.xxx.16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파사현정
    '12.11.23 9:44 PM (114.201.xxx.192)

    이제부터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문재인 열심히 까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4480 제주도 문화제 김밥 수준 ........ 04:43:36 67
1764479 오랫만에 새 휴대폰 신세계네요 2 오오오 04:42:12 94
1764478 천대엽, 지귀연 의혹에 "혐의 명백했으면 징계했을 것&.. ... 04:40:44 44
1764477 위장관내과 분당판교병원추천 구토 04:38:53 20
1764476 영화예매 영화 04:36:47 24
1764475 전세법개정ㅡ건강보험료 납부서가 왜 필요한거죠? 1 Tpo 04:36:18 53
1764474 조희대 '선택적 침묵'‥"사적 만남 없었다"면.. 2 ... 04:15:44 171
1764473 이재명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15 .... 04:04:22 365
1764472 캄보디아 자유여행 갔다가 인신매매 납치 구출 .. 03:29:07 604
1764471 전 부모와의 관계를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2 생각 03:18:01 350
1764470 초등아들 증권계좌 뭘루? 4 초등 02:17:13 403
1764469 4세대 걸그룹 중에 장원영이 잴 이쁘고 매력 있네유 3 G4th 01:53:47 716
1764468 시계약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 3 보통 01:44:31 433
1764467 제주, 배 타고 차 가지고 가는 거 어떤가요? 6 제주 01:24:18 754
1764466 가방 팔겠다고 하신 분에게 바람 맞았어요 5 01:18:14 1,209
1764465 일요일부터는 비가 그치네요 가을좀느껴보.. 01:16:59 479
1764464 여자들은 돈하고 남자중 고르라면 4 ..... 01:16:30 866
1764463 김0선 사건 맡으신 판사님 괜찮으실까요? 1 ㅇㅇ 01:15:18 891
1764462 화가 꽉 차서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 01:13:44 437
1764461 자녀 계좌 개설 할건데요 .. 00:53:20 254
1764460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 건드릴 수 없단.. 25 00:52:06 2,269
1764459 자녀때문에 힘든데 우울증약 먹으며 버틸까요 3 ........ 00:51:44 861
1764458 서울에서 전세사는데요 1 서울 00:51:32 881
1764457 올 가을 왜 이렇게 습한가요 3 습기 00:49:27 1,123
1764456 대법원 형사소송 기록은 종이문서로만 봐야 합법이라고 11 국감 00:45:30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