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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를 냈어요

사고 조회수 : 2,043
작성일 : 2012-11-09 06:47:01
사고를 낸 건 아홉살 둘째딸입니다
어젯밤 시장골목안에서 가게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출발하려고 뒤로 빼는 순간
자전거 뒷바퀴에 옆을 지나시던 할머니의 카트가 걸리면서
할머니께서 카트와 같이 넘어지셨어요
응급실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팔꿈치뼛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수술을 하셔야 한답니다
오늘 다른병원 정해서 수술하실듯해요

사고나는 장면을 주변상인들도 못봤다하시구~
주변에 cctv도 없구요
이런 경우 저희쪽에서 백퍼센트 책임을 져야할까요?
어젯밤 병원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구요
사고신고는 양쪽다 안한 상태예요
이런 경우 절차가 어찌되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우리집 가족중에 상해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보험처리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IP : 182.218.xxx.10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9 8:05 AM (14.47.xxx.204)

    100% 책임지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 2. 자전거 보험
    '12.11.9 8:11 AM (221.151.xxx.61)

    참 속상하시겠네요.
    요즘 몇몇 구청이나 시청에서 주민들에게 자전거보험을 들어주는데, 혹시 해당되는지 알아보세요...

  • 3. 사고
    '12.11.9 8:16 AM (182.218.xxx.106)

    책임을 회피하려는게 아니라 아이자전거 뒷바퀴가 움직인건 20cm정도..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구 서 있는 상태에서 살짝 뒤로 뺀거였다네요
    할머니는 옆에 같이 걸어가는 따님이랑 얘기하시느라 앞을 안보고 계신 상황에서 카트가 먼저 부딪친거라서..
    혹시나 하고 여쭤본거예요

  • 4. ㅁㅁ
    '12.11.9 8:17 AM (1.236.xxx.175)

    자전거 사고와 사람간에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차량에 해당 되더라구요 .
    100%책임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
    수술하셨다니 에고 ...연세 있으시면 더디 낫는데 ....

    자녀배상책임 보험 정도 꼭 가입하셨으면 좋았을텐데 ...ㅜ.ㅜ

  • 5. ..
    '12.11.9 8:47 AM (211.253.xxx.235)

    그럼 100%가 아니고 몇 프로 지실 생각????
    살짝 뒤로 뺐건 20센티를 움직였건 가해자인데.

  • 6. ㅁㅁ
    '12.11.9 10:27 AM (123.213.xxx.83)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아이는 뒤로 자전거를 빼고 있었고

    할머니는 앞을보고 있었다면 할머니의 주의의무도 있지 않나요?


    현실적으로는 원글님쪽이 다 물게 될듯하지만 따지자고 들면 100프로는 아닐듯해요따

  • 7. ㅁㅁ
    '12.11.9 10:29 AM (123.213.xxx.83)

    만일 저 상황에서 애가 다쳤음 할머니가 가해자 되는거잖아요.
    결국 누가 다쳤냐의 문제지 쌍방과실 아닌가요?

  • 8. 자전거
    '12.11.9 10:30 AM (59.7.xxx.146)

    자전거를 타고 있지 않았다면 자동차같이 적용안되는 거로 아는데요.
    건널목에서도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라는 이유가 그 때문인 걸로 아는데요.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의논하시는게 낫지 않겠어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 9. 윗분..
    '12.11.9 11:21 AM (182.219.xxx.148)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있지않았다면 과실 100프로가 아닐듯합니다

    보험이 안들어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과실여부를 정확하게 구분짓는게 좋을듯하구요

    노인분들은 생각보다 치료기간 오래걸릴수가 있어요

    지인도 자전거사고가있어서 할머니가 다치셨는데 진단은 8주정도엿은데 지금 세달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

    어요

    신고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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