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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가족공제

... 조회수 : 1,267
작성일 : 2012-11-04 23:44:08

이웃간에 싸움이 붙어서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인지 몰라서 올려 봅니다.

음료수 대리점을 하는 사장의 부인이 건설회사를 다니는 사람의 부인을 음료대리점 배달원으로 올려놓았다네요.

회사원 부인은 그냥 생각없이 해 줬는데...연말이 되니 소득이 있는 걸로 나와서 자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못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회사원이 음료수 대리점에게 소득공제 못받은 백몇십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이웃간에 싸움이 났어요.

두 사람 다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데...소득공제되는 금액이 백몇십만원은 맞지만, 실지로 총 세금에서 백몇십만원 빠지는 건 아니지 싶은데요.

제 생각엔 현금으로 백몇십만원을 달라는 사람이 억지인 것같은데...이럴 경우 누가 맞나요?

IP : 180.71.xxx.11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5 12:14 AM (27.35.xxx.125)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리신 것 같네요.

    배우자 공제는 인적공제 150만원과 의료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 항목이 대상이 되는데, 소득공제금액 대비 세액차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공제 전후를 시뮬레이션 계산하시면 차액이 나올 거구요.

    배우자분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부과될 수도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도 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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