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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환자 거부하는 경우

조회수 : 3,794
작성일 : 2012-10-27 10:31:25
이거 고발할수 있나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고로 다쳐 성형외과에 급하게
간적이 두번 있어요

한 학생은 여름철이라 예약이 꽉 찼다고 세군데서
거절당했어요~다른병원 가도 마찬가지일거란 답변만 들었고요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5시간 넘게 기다려
꿰멨는데 잘생긴 학생 얼굴에 살짝 아쉽게 처리가 됐더라구요

이번에도 한학생이 친구랑 놀다 사고가 발생해
다쳐서 성형 처치가 필요했는데 대학병원보다
개인 성형외과가 흉터도 잘 안남는다고 해서
다시 개인 성형외과를 찾았는데 예약없이는
안된다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솔직히 좀 화나네요
부모님은 연락도 안되고
정말 전 다급해서 미친사람처럼 이병원 저병원
검색해서 갔는데 응급환자를 거부하다니요
두번이나 이런일을 당하니 정말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약이 찼어도 환자 거부하는 경우 고발 대상이 되나요?
IP : 223.62.xxx.7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응급환자
    '12.10.27 10:33 AM (101.114.xxx.201)

    응급환자면 개인병원이 아닌 큰 병원으로 갔어야 맞는거구요. 구급차로 실려갔어야 하는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응급환자로 분류되지 않아요.

  • 2. 응급환자면
    '12.10.27 10:38 AM (203.130.xxx.163)

    종합병원으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특히나 학교에서 사고났으면 바로 움직였어야되는데

  • 3. .....
    '12.10.27 10:39 AM (222.110.xxx.134)

    요즘 성형외과는 그냥 장사치들일 뿐이에요. 그런 흉터수술은 판매? 안하구요... 차라리 개인병원 외과를 가는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외상이니. 대학병원에선 거의 레지던트들이 처치하기때문에 잘못 걸리면? 흉지죠.

  • 4.
    '12.10.27 10:40 AM (223.62.xxx.71)

    물론 응급차로 실려갈 정도의 응급환자는 아니었습니다만
    분명 성형처치가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성형외과가 원래 이런 치료를 위해서 생긴과 아니었나요?
    그런데 치료 받으려면 오늘은 안되고 며칠후에나
    가능하다며 실상 환자를 거부한건데 참 그렇군요

  • 5. ...
    '12.10.27 10:43 AM (218.236.xxx.183)

    성형외과에서 돈안되는 일 안하는거
    오래된 일이예요
    예약 찼다는것도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의사라는 직업을 돈 벌이로만 생각하는
    대표적인 파트죠...

  • 6.
    '12.10.27 10:43 AM (223.62.xxx.71)

    아주 다급한 경우 아니고 흉터가 생긴 케이스에요
    이런 경우는 보건선생님도 대학병원 가면 흉진다고해서
    개인병원을 찾았던겁니다~

  • 7. 응급환자
    '12.10.27 10:45 AM (101.114.xxx.201)

    개인병원이 아닌 응급환자를 받는 큰 병원으로 바로 가셨어야 해요.
    본인이 생각하는 응급환자, 응급상황과 병원에서 생각하는 응급환자,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사실 원글님이 쓰신 경우로 보자면 응급환자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런거 보면 한국이 제발 미국의료시스템을 따라가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ㅠㅠ
    얼굴에 흉터난걸로 5시간 기다리셨다구요? 애 낳으로 병원갔는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화장실 가서 애 낳고 아이 죽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ㅠㅠ

  • 8. .....
    '12.10.27 11:20 AM (211.234.xxx.123)

    그럼 의사는 한 명이고 예약환자는 다 차있으면 무슨재주로 진료합니까? 응급도아니라면서요. 당장 숨 넘어가는 환자 아니면 예약환자부터 진료하는게 맞는데 뭐가 문제죠?

  • 9. .....
    '12.10.27 11:24 AM (211.234.xxx.123)

    님이라면 본인이 예약하고 갔는데 응급도 아닌 환자가 밀고들어와서 고발한다고 난리치면 어떻겠어요. 이런 억지가.....

  • 10. ..
    '12.10.27 11:41 AM (1.225.xxx.57)

    예약환자로 인해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관계법령으로 정해진 것이에요.

    http://blog.naver.com/jammy2000/20156921959

    고발 대상이 아닙니다.

  • 11.
    '12.10.27 11:43 AM (121.138.xxx.61)

    힘드셨겠네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종종 가 본적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지 상상이 가요. 아무튼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응급실이에요. 그리고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시더라도 특히 얼굴 부분이라면 성형외과 선생님을 부탁드려야 해요. 환자가 원한다고 해도 성형의가 바쁘면 못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조금 작은 종합병원에 갔었을때, 거기 접수처에서 그러더라구요.
    얼굴이라 성형의가 손봐주는게 좋은데, 자기네는 정형외과의만 있고 성형의가 없다고...더 큰 병원에 가는 걸 추천한다고 해서 바로 옮긴 적 있었어요.

  • 12. ..
    '12.10.27 11:43 AM (180.69.xxx.60)

    예약이 되어있는 경우가 먼저 아닌가요??그쪽환자도 돈내고 수술 예약 한것일텐데... 당장 목숨이 오가는 응급도 아닌데 성형외과에 오는 이런류 환자를 예약환자도 밀쳐놓고 어떻게 다 받아줄까요? ? 이건 좀 어거지네요.

    대형병원 응급실가도 그병원에 성형외과는 있죠. 그쪽 응급실과 연계해서 진료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 13.
    '12.10.27 11:46 AM (121.138.xxx.61)

    진짜...병원에 아는 사람 없으면 바로 진료 받는게 너무 어렵더라구요. 저도 아프다는 애랑 9시간까지 기다려 본적이 있어서 ㅠㅠ 애쓰셨습니다 ;ㅁ; 전 원글님이 화가 난게 이해 가요.

  • 14. 개인성형외과는
    '12.10.27 11:59 AM (112.169.xxx.11)

    응급환자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응급환자는 응급실로.

  • 15. 원글
    '12.10.27 12:17 PM (223.62.xxx.71)

    알겠습니다~개인 성형외과는 미용목적으로만 예약한 사람이 가는곳이었네요
    목숨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분명 얼굴 부위가 찢어졌고 그래서 개인성형외과를 찾은거였는데~분명 병원은
    한가한데 예약이 차있어 못받는다는말만 듣고~암튼 아쉽네요
    나중에 누가 얼굴 다쳐보면 알겠지만 응급실 성형외과의
    경우 성형외과 의사가 시술해도 심미적목적이 아니라 잘못 흉지거나 이쁘지 않게 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번거로워도 개인성형외과를 찾은거였고요~다른 부위도 아닌 얼굴이고요~전 아직도 그많은 성형외과들이 다 예약이 꽉 차있다고 일괄되게 환자를 거부한게 참 이해가 안가네요~

  • 16. 저는 신고했어요
    '12.10.27 1:43 PM (49.1.xxx.27)

    예약환자가 있더라도 소독을 해 준다거나 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해 줘야 해요
    환부를 보지도 않고 보냈다는건 돈이 안되니 하기싫다 이거죠
    저 세군데 거절당하고 모두 신고했어요
    병원상황을 스마트폰으로라도 찍어서 함꼐 신고했음 더 좋았을텐데
    그땐 스마트폰이 없는 시절이어서....
    예약이고 뭐고 간호사들 모두 대기실에서 놀고있었고
    수술실문도 열려있고 비워져있는것도 봤지만 그냥 거절이더라구요...
    싹 다 신고하세요

  • 17. 저는 신고했어요
    '12.10.27 1:45 PM (49.1.xxx.27)

    아,, 저는 나오면서 그럼 예약을 하고갈테니 날짜를 잡아달라 했지만
    "우리병원은 그런거 안해요!!" 그 대답만 세군데에서 다 들었네요
    괘씸해서 신고했어요

  • 18. 위에 점 두개님.
    '12.10.27 5:07 PM (112.186.xxx.156)

    의료법상으로 진료거부의 장당산 사유가 따로 있군요.
    위에 점 두개님이 링크한 곳으로 따라가보니 이런 설명이 나오네요.
    의료법 제 15조라고 설명이 있네요.

    ■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예시

    ○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 환자에게 더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의료기관, 요양시설 이용을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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