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805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47 애니팡 점수 정체에 대한 고찰. 쪽집게 과외 플리즈~~ 16 깍뚜기 2012/10/26 3,146
172446 닉네임 "웃지요11" 를 민주당에 제보 했습니.. 10 .. 2012/10/26 1,938
172445 전세 담보 대출...해보신분..혹은 잘 아시는 분요.... 1 ... 2012/10/26 1,102
172444 에스프레소 머신좀 봐주세요. 8 봐주실래요... 2012/10/26 1,853
172443 생각 좀 하구 삽시다 4 생각 좀 하.. 2012/10/26 1,508
172442 광교 요즘 시세 어떤가요? 5 집. 2012/10/26 2,406
172441 금요일인데 아들이랑 둘이서 뭘 할까요? 5 불금 2012/10/26 1,133
172440 풀색 카키색과 잘 어울리는 색은요? 6 질문 2012/10/26 30,095
172439 바람 필거라 꿈에도 생각하지 안았던 남편 8 아직도 살아.. 2012/10/26 5,071
172438 박근혜 후보의 금일 발언.... 8 으흠... 2012/10/26 1,346
172437 문재인, 10.26 맞아 '안중근 묘역' 참배 2 샬랄라 2012/10/26 1,008
172436 쌍방폭행시 나중에 맞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4 그냥 2012/10/26 1,753
172435 문재인후보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티스트의 작품이래요. 5 꽃보다너 2012/10/26 13,261
172434 주변에 만화로 먹고사는 사람 있나요? 5 혹시 2012/10/26 1,218
172433 방사능* 탈핵* 에너지 카페를 소개합니다. 1 녹색 2012/10/26 890
172432 주전자 추천 부탁드려요~ 맹랑 2012/10/26 938
172431 종부세를 이중으로 과세 할수 밖에 없는 이유..그러나 이중과세가.. 3 종부세 2012/10/26 1,250
172430 바퀴벌레 퇴치법 알려드릴께요. 23 꼭 해보세요.. 2012/10/26 5,492
172429 아이들 책상위에 스탠드 뭐 쓰세요? 4 조언절실 2012/10/26 1,629
172428 모임에서 어떤 언니가 제 남친을 함부러 대하는거 같아요.. ... 2012/10/26 1,339
172427 남자들에게 그런대화하는거 보니 아줌마같다 그럼 과연 충격 받나요.. 1 ..... .. 2012/10/26 815
172426 이혼녀는 결혼식에 가면 안될까요? 14 이혼녀 2012/10/26 3,617
172425 007 스카이폴 보고왔어요 스포무 6 완전팬됐어요.. 2012/10/26 2,235
172424 다가구 주택 전세가 상대적으로 안전할까요? 3 ... 2012/10/26 1,361
172423 영종도 학군및 살기는 어떤지요? 1 영종도 2012/10/26 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