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560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963 노르웨이, WFP에 90만달러 추가 지원 샬랄라 2012/11/02 700
171962 30대후반,,들기좋은 크로스백은 어떤건가요? 가방 2012/11/02 1,008
171961 소셜에서 50% 할인쿠폰 샀는데요..음식점 주문시 미리 말해야되.. 1 애엄마 2012/11/02 992
171960 친구 엄마에게 선물을 선물 2012/11/02 444
171959 중1 남자아이 용돈 어느정도 주시나요? 3 ... 2012/11/02 1,273
171958 갓김치 볶을때 된장하구 멸치넣구 볶는방법 3 입맛없어요 2012/11/02 1,212
171957 기회주의자들? 2 .. 2012/11/02 585
171956 엄청수다스러운친구..충고해야할까요? 2 친구 2012/11/02 1,043
171955 원래 신*계몰이 인터넷 반품/환불/취소 서비스가 엉망인가요? 8 속상해 2012/11/02 1,366
171954 긴급질문 빠리XXX 빵의 밀가루가 일본에서 제분된거라는 소문이 .. 8 ........ 2012/11/02 1,867
171953 please keep 의 정확한 뜻이 뭔가요? 4 문의 2012/11/02 1,346
171952 가습용으로 숯!! 사용하시는 주부님들께 여쭤요 4 혹시 2012/11/02 818
171951 원래 뽁뽁이 방풍비닐이 제품화 되어 있었나요? 12 82쿡위력?.. 2012/11/02 2,481
171950 12남매 보고 있는데 다복하니 좋아보여요. 11 ㅎㅎ 2012/11/02 2,866
171949 서초구 잠원동, 여중 여고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요? 2 ... 2012/11/02 1,523
171948 교회가 소개팅을 미끼로 홍보물을? 샬랄라 2012/11/02 669
171947 상조 화환 문자광고 2012/11/02 774
171946 소고기 안심조리법요... 888 2012/11/02 454
171945 이대나와서 중학교교사한다면... 39 직업 2012/11/02 10,006
171944 단일화는 문재인으로 되거나 안되거나 입니다. 3 이미나온답 2012/11/02 966
171943 어떻게하지? 어떡하지?? 뭐가 맞아요? 2 어려워 2012/11/02 727
171942 짧은커트머리가 잘 어울리는 얼굴 6 고민 2012/11/02 2,894
171941 피곤해 보인다, 그러면 없던 피로도 생기지 않나요 ? ..... 2012/11/02 311
171940 카톡으로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9 답답한세상 2012/11/02 8,569
171939 평생 바람 안 피는 남자의 외모 13 헤이 2012/11/02 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