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매매(부동산중개 없이)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긴급)

어떡하지 조회수 : 6,568
작성일 : 2012-10-24 14:23:32

제가 사는 아파트단지의  작은 평수를  혼자 사는 시누님이 구입하려 하십니다.

알아보고 있는 집은 저희 아이와 같은 반  친구의 집이구요

일단 오늘 그집을 둘러 보기로 했구요

남편없이 혼자 사셨고 이런 일에 전혀 경험이 없고 저역시 관행이니 뭐니 전~혀 몰라요.(좀 부끄 ㅠㅠ)

 

우선  여쭐 것은요

1. 부동산에는 1억 2천에 내 놓은 집인데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매가 될 때는 어느정도

  깎을 수 있나요?

 

2. 만약 시누님이 구입하겠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하는 것인가요?

  계약금 주고 계약서 쓰는 건가요?  그보다 먼저 등기부 등본은 떼봐야 하는 건가요?

 

3. 메메계약서는 법무사(?) 가서 공증받는 건가요?  법무사 가서 쓰는 건가요?

 

4.  그리고 한번에 1억 2천을 입금해 줘야 하는지 아님 어느정도 나눠서 현재 사는 사람이 이사가면 잔금을 치루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갑자기 생긴일이라 급해서 여기  여쭙습니다.  여기 묻지 말고 다른데 알아보라 야단치지 마시구요

삶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ㅠㅠ.  답변 주신분들  복받으시라 기도할께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2.202.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0.24 2:32 PM (211.237.xxx.204)

    예전에 제가 전세 주고 있던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세입자게 사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세입자에게 복비 깎아줬구요.. (부동산에 지불할 돈이니 당연히 매수자가 될 세입자한테 깎아줬죠)
    그 이외에는 법무사에 가서 매매 계약서 쓰고
    아 저는 전세사는 사람이 사는거라서 날짜 정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고 나머지는 등기등은 법무사에서 해결해줬어요.
    법무사 비용은 저렴했어요.. 등록세 취득세는 매수자가 내는것이였고..
    등기이전까지 싹 다 해줬어요.
    대략 한집에서 한 5만원 정도 냈던듯..

  • 2. 브레인
    '12.10.24 2:33 PM (175.195.xxx.75)

    부동산시세보다 싸게 나온거도 많으니 주변부동산 돌아보고 싼집값으로 계약하고.계약금10%지불 중도금 조금주고 세입자 있으면 나가는 날짜에 돈줘서 보내고 잔금내고 법무사에 등기신청하면 옵니다 등기부등본 융자 체크하시고 융자빼고 전세금빼고 나머지 금액 매매가로 계약하심되요.잘모르면 아는 부동산서 대필하면 10만 정도 수수료 지불하면 좋을듯한데요.일단 믿을수있는 사람이랑 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 3. 브레인
    '12.10.24 2:36 PM (175.195.xxx.75)

    등기부등본 부터 보세요.융자있음 제하고 세입자는 계약날짜맞춰 나갈때 전세금 주면 되지요.

  • 4. ..
    '12.10.24 3:13 PM (183.99.xxx.59)

    다른물건+가격 알아보세요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세요

    절충가격+복비정도는..깍으세요

    날짜 잡으셔서 법부사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참 은행권에 대출이 있으면 은행가셔면
    그쪽 법부사연결도 됩니다
    간단해요
    저는 쭉 그렇게 구입했어요

  • 5. 우리도 직접 팔았는데
    '12.10.24 9:19 PM (112.169.xxx.209)

    같은 아파트 살던 사람과 직접 전세계약 했어요. 경비아저씨가 우리 집 전세매물 나온 걸 그 집에 소개해 줘서요.둘이 경비실 탁자에서 계약서 썼네요. 경비아저씨에게 봉투드렸구요.

    그 집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4년 살던 세입자가 사겠다고 해서 계약 했어요. 우리는 집이 안팔려서 가격을 낮췄고 세입자는 시세 잘 알고 있고 해서 그냥 계약했어요. 둘이서 부동산에서 하듯 신분증 보여주고 계약서 쓰고 10% 계약금 받았어요. 젠세금을 잔금으로 쳤고 남은 금액을 잔금으로 받고 인감증명서 줬어요. 전세금 제외한 금액을 두번에 나눠 받은 셈이지요. 아주 싸게 넘겼구나 싶어 속 상했는데, 부동산과 오가지 않아 편했고 복비 굳은 걸로 퉁쳤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324 정치색이 너무 다른 친구 7 역사 2012/11/04 1,737
175323 컨벡스오븐쓰시는 분 갈켜주세요 3 몰라 2012/11/04 2,346
175322 남편과 싸우고 처음 혼자 여행, 다녀오고 어디갔다욌다 말하는게 .. 4 여행 2012/11/04 3,211
175321 문재인은 비서실장할때 호남을 홀대한 8 ... 2012/11/04 2,827
175320 수학 문제 풀 때, 머리가 지끈지끈…이유 있었다 샬랄라 2012/11/04 1,606
175319 安 "'당장 정치혁신' 아니라도 약속은 있어야".. 21 안후보 2012/11/04 2,393
175318 김밥에 치커리를 넣서 해봤는데.. 4 ... 2012/11/04 3,002
175317 탈모에 좋은 방법 12 탈모 2012/11/04 5,700
175316 안철수 어제 팬클럽 기사에요 2 ㅇㅇ 2012/11/04 1,901
175315 푹익은 열무김치 어떻게 치울까요? 6 비오네요 2012/11/04 5,235
175314 라식 고민 9 고민중 2012/11/04 2,597
175313 투표시간 연장건은 이제 물건너 간건가요?| 5 투표시간 2012/11/04 1,488
175312 베스트 갈수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2 필독. 2012/11/04 1,814
175311 단발길이 매직세팅 괜찮을까요? 1 머리 2012/11/04 4,743
175310 지루성 두피에 좋은 샴푸 있나요> 4 지루성 2012/11/04 2,487
175309 천만원짜리 옷을 봤네요 12 어제 2012/11/04 8,554
175308 김한기리의 품질입니다. 2 에혀 2012/11/04 1,818
175307 백혈구 수치가 2 한분이라도 .. 2012/11/04 4,170
175306 이해찬 사퇴, 내일까지 결론 37 이해찬 2012/11/04 3,064
175305 부산에 페라가모매장 입점된 백화점 면세점 알려주세요.. 1 .. 2012/11/04 2,118
175304 단감의 하루 적정량(?)은 몇개일까요? 2 구미베어 2012/11/04 3,471
175303 20년후에도 지금의 명절이 있을까요? 4 궁금 2012/11/04 1,749
175302 오이 및 오이향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18 궁금 2012/11/04 3,638
175301 방통대 질문 드립니다. 2 무식한 아짐.. 2012/11/04 1,810
175300 고1아이 인강문제. 궁금 2012/11/04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