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와..... 이 여자 정말 뻔뻔하네요!

또봐도봐도 조회수 : 2,214
작성일 : 2012-10-23 19:31:56

이런 엄연한 판결과 사실도 모르고 거짓 회견을 한거네요?????

아 진심......열받네요...

이런데도 김지태씨가 위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고 헌납했다?고 지껄였다니...

이 여자가 대통될까봐 정말...걱정되고 두렵습니다....

1.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 승인을 받아 1962. 3. 27. 김지태 회사의 임원 8 명을 구속하였고 , 그 후 김지태의 처 , 김지태를 관세법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 군법회의에서 재판 중이던 5. 24. 7 년을 구형받은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김지태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요구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틀 후 석방된 사건이다 .


2.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


3. 최고회의 및 중정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김지태 본인과 처와 회사임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 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 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 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 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에 해당한다 .


4.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및 언론 3 사의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 ․ 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 그 후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 ․ 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 . 그러므로 5 ․ 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다 .


5. 따라서 ,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되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 출연함이 상당하다 .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고 ,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


======================


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read.asp?num=56&pageno=1&sty...

IP : 116.123.xxx.11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57 모유에서 분유 갈아타기.. 도와주세요!ㅠㅠ 6 백일즈음 2012/10/24 4,163
    171456 연애하는 고등학생들 5 나.비겁 2012/10/24 2,056
    171455 책. 나는 왜 눈치를 보는가? 19 책 읽고나서.. 2012/10/24 4,073
    171454 집안의 힘든 사정, 아이에게 모두 오픈하는게 맞나요? 11 ... 2012/10/24 3,072
    171453 나이드는것에대한 두려움 12 ㄴㄴ 2012/10/24 3,882
    171452 어깨 인대 파열에 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3 꽃향기 2012/10/24 2,216
    171451 피겨스케이팅 이 종목이 올림픽 2연패가 가능한 종목임? 6 ㅁㅁ 2012/10/24 1,620
    171450 내 아이가 친구에게 맞고있는 모습 보면 20 어떠세요? 2012/10/24 3,127
    171449 정수장학회 '역풍', 박근혜, 文-安에 모두 뒤져 6 세우실 2012/10/24 1,595
    171448 < 좋은곡들만 유명하지 않은곡으로 발라드 추천곡 모음 &g.. jasdkl.. 2012/10/24 871
    171447 내복 고수님들~ 질문 있어요~ 3 혼자 추워 2012/10/24 1,330
    171446 기분 우울할때 어떻게 하시나요?? 꿈찾고 장애물을 넘어 ~~ sjy114.. 2012/10/24 659
    171445 혼주 메이크업 직접 하려고 하는데요~ 4 도움 부탁드.. 2012/10/24 2,146
    171444 전 남친과의 커플링.. 20 ㄷㄱ 2012/10/24 6,444
    171443 경제민주화 공부-요게 핵심 학수고대 2012/10/24 836
    171442 .... 글 내립니다. 42 어찌해야 하.. 2012/10/24 9,211
    171441 한화콘도 회원권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2 콘도 2012/10/24 3,996
    171440 1월달 결혼식 참가여부예요 3 풍경 2012/10/24 1,172
    171439 문 펀드 현재 192억 모금됐다네요 16 zzz 2012/10/24 2,371
    171438 식탁위에 꽃장식 해놓으면 어떠나요??? 5 식탁위에.... 2012/10/24 2,165
    171437 유치원 친구 엄마들이 너무 좋아요 17 2012/10/24 4,851
    171436 아이가 중이염인대요... 5 ... 2012/10/24 1,310
    171435 나꼼수...유신헌법 분석.... 16 헐~~ 2012/10/24 1,966
    171434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봉사단체 믿을만한가요? 봉사단체 2012/10/24 1,198
    171433 제가 이기적인가요? 43 2012/10/24 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