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와..... 이 여자 정말 뻔뻔하네요!

또봐도봐도 조회수 : 2,213
작성일 : 2012-10-23 19:31:56

이런 엄연한 판결과 사실도 모르고 거짓 회견을 한거네요?????

아 진심......열받네요...

이런데도 김지태씨가 위법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고 헌납했다?고 지껄였다니...

이 여자가 대통될까봐 정말...걱정되고 두렵습니다....

1. 이 사건은 중정 부산지부가 최고회의 승인을 받아 1962. 3. 27. 김지태 회사의 임원 8 명을 구속하였고 , 그 후 김지태의 처 , 김지태를 관세법 등으로 구속하였으며 , 군법회의에서 재판 중이던 5. 24. 7 년을 구형받은 다음 날 구치소로 찾아온 최고회의 의장 법률고문이 요구하는 재산포기각서에 날인하였고 , 6. 20. 전 법무부장관이 김지태를 계엄사령부 법무관실로 불러 요구하는 재산양도서류에 날인을 하고 이틀 후 석방된 사건이다 .


2. 당시 중정의 수사권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범죄수사에 한정되어 있었고 , 김지태의 혐의사실은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중정이 수사권이 없는 범죄까지 수사를 행한 것은 권한남용이다 .


3. 최고회의 및 중정관계자가 군법회의에서 김지태 본인과 처와 회사임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지태에게 부일장학회 기본재산인 토지 100,147 평과 김지태 소유의 부산일보 등 언론 3 사를 국가에 헌납할 것을 요구하여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 로서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나아가 그 헌납이 권력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인 이상 언론 3 사에 대하여는 단순히 재산권 침해에 머물지 않고 , 그 기관의 본질에 속하는 언론의 공공성 또는 중립성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에 해당한다 .


4. 국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 김지태가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것임이 밝혀진 이상 국가는 피해자에게 그 재산을 원상회복함이 원칙이다 .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토지및 언론 3 사의 주식은 국가의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재단법인 5 ․ 16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다 . 그 후 헌납재산의 소유명의는 국유재산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5 ․ 16 장학회로 이전되었다 . 그러므로 5 ․ 16 장학회 이래 명칭이 바뀐 정수장학회는 그 헌납주식을 국가에 원상회복 하는 것이 원칙이다 .


5. 따라서 ,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수사에 대하여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김지태의 재산권 등 침해에 대하여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 헌납토지의 경우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되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 , 출연함이 상당하다 . 헌납주식에 대하여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는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고 , 국가는 법령에 의거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보유언론사 주식을 재단의 경비조달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상당하다 .


======================


http://www.jinsil.go.kr/appdealing/databoard/app_read.asp?num=56&pageno=1&sty...

IP : 116.123.xxx.11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98 <조선> 새누리당 지원 위해 ‘날조’,.. 3 아마미마인 2012/10/24 1,105
    171497 호박 요리 좀 추천해주세요~~ 1 호박요리 2012/10/24 1,954
    171496 외상값 받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7 자영업자 2012/10/24 9,660
    171495 경단 맛있는 곳 알려주세요 떡집 2012/10/24 704
    171494 스맛폰에 물 들어가 수리 해보신분 계시나요? 어쩔까 2012/10/24 616
    171493 네이버가 왜안열리죠? 홈두 까페도. ~~~ 2012/10/24 821
    171492 영어 한 문장만 해석 부탁드립니다 5 .... 2012/10/24 763
    171491 (급)무선주전자좀 추천해주세요.. 부탁. 6 무선주전자 2012/10/24 1,296
    171490 얼마정도 저축하면, 부부가 은퇴해서 살 수 있을까요? 2 노후준비 2012/10/24 3,167
    171489 중학생 큰아이 1등했는데 ᆢ 28 요놈이 기가.. 2012/10/24 8,244
    171488 갤럭시탭 10.1 wifi전용으로 통화가 가능한가요? 3 갤럭시탭10.. 2012/10/24 2,255
    171487 결혼식 한복에 꼭 올림머리인가요? 10 결혼식 2012/10/24 6,702
    171486 잠시후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 박원순 시장님 나오세요 5 솜사탕226.. 2012/10/24 1,207
    171485 다른 분들 지금 쪽지보기 되시나요? 1 .. 2012/10/24 694
    171484 건전지에 하얀가루 나온거 몸에 안좋겠죠? 1 찝찝 2012/10/24 3,850
    171483 하루종일 스마트폰인터넷사용하면 몇기가일까요 2 스마트폰 2012/10/24 2,681
    171482 1397 미소금융대학생대출 몰랑이 2012/10/24 1,559
    171481 문재인후보는 사과하라.. 20 .. 2012/10/24 3,955
    171480 중국에서..... 1 ... 2012/10/24 1,286
    171479 이런거 신고 해도 될까요? 소음관련 4 이런거 2012/10/24 1,288
    171478 형제간의 보증 서 줘야 할까요? 19 돈과우애사이.. 2012/10/24 4,784
    171477 노스페이스 눕시 부츠 1 알려주세요 2012/10/24 2,576
    171476 아들의 행동이나 말하는거 그냥 괜히 웃겨요 3 괜히웃어요 2012/10/24 1,156
    171475 4 2012/10/24 1,409
    171474 운동할때나 밖에나가면 너무심하게 나대는데 3 tttt 2012/10/24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