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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의 비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여쭤봅니다 조회수 : 1,366
작성일 : 2012-10-23 16:16:50

 입주 1년된 새 아파트입니다.

입대위에서 관리 업체 체결도 회장이 단독으로 미리 체결하고, 입대위에서 형식적인 표결에 붙여

통과, 아파트 부대 시설인 어린이집과 휘트니스 센터는 거의 공짜다 시피 임대 계약, (그것도 같은 사람에게 둘 다)

의류 수거 업체 계약도 2000만 짜리 업체는 포기했다하고, 1000만원 준다는 업체와 체결,

등등 여러가지 찾아냈습니다.

입대위원 총 11명 중, 반대 의견을 내던 4명은 협박(?)에 밀려서 사퇴했구요.

그 중 한명은 감사 자격이었는데 역시 사퇴 했고요.

특혜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그만둔 위원들에게,  자기 눈에 눈물나게 하면 피눈물 나게 해주겠단 식으로

말했던 모양이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이 업자와 결탁한 거 같고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참관해서, 이 조짐을 발견해서 카페에 고발글을 올린 입주민에게는 잘 하는 당신이 해보던지 라고 하면서 비아냥 되더니, 결국 이런 비리가 들통이 나네요.

그리고, 이걸 고발하게 되면 어디에, 어떤 형태 소송이 되나 해서요.

원고는 입주민, 피고는 입대위 이렇게 되는건지요?

IP : 119.17.xxx.1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2.10.23 4:21 PM (124.243.xxx.133)

    증거 있으면 고소/고발이죠

  • 2. 진흙탕
    '12.10.23 4:28 PM (221.146.xxx.243)

    혼자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란 너무 힘듭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동조하는 입주민들을 조직하여 입주자 대표회장을 바꾼다음 그 다음에 업무상배임이란 명목으로 고소/고발하시는게 덜 힘드실겁니다.

  • 3. ===
    '12.10.23 4:54 PM (112.223.xxx.172)

    배임이나 횡령으로 고발해야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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