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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우울 조회수 : 3,519
작성일 : 2012-10-22 10:29:53

알아보긴 했는데 법무사가 얘기 안 한 이야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지난 3년 전 시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요.

아버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부도가 나서 직원들 월급을 못줬나 봐요.

부도 이후 저희 가족 모두가 나눠서 은행빚은 10여년 간 갚고 이제 숨돌리고 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현재 전세이고요.

아버님 사업이 큰 사업은 아니었고 2001년 당시 백만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소송을 제기해 아버님이 졌지만 아버님은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상태라 돈을 드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 빚이 제게 왔습니다.

아버님이 남겨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빚만 있었기에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집달관과 제 집에 들어와서 살림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갔어요.

미성년인 제 아이 혼자 내복입고 쉬고 있었다는데 어른들 7명이 들어와 다 붙이고 갔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해서 빚을 안갚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법원에 얘기하니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이 건은 별개라 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지 아시는 분 조언 좀 주세요..

IP : 220.81.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22 10:31 AM (203.226.xxx.51)

    상속포기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해야하는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정승인을 하죠.
    가진 재산만큼만 빚을 갚겠다.

  • 2. 원글
    '12.10.22 10:32 AM (220.81.xxx.21)

    한정 승인이 맞아요. 제가 윗글 고칠게요.

  • 3. 근데...
    '12.10.22 11:03 AM (121.130.xxx.99)

    미리 연락하고 오지 않나요?
    아이가 많이 놀랐겠어요.

  • 4. ..
    '12.10.22 11:05 AM (211.234.xxx.50)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한정승인을 하면 아버님이 남긴 재산안에서 빚을 갚도록 하는거라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빚이 나중에 있다는거 알게되어도 상속자에게 어떤 채무도 씌울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법원이랑 변호사에게 잘 알아보세요.님아버님이 혹시 님네이름으로 빚을 진건 아닌자도 알아보시구요.황당하시겠네요

  • 5. 가택칩입
    '12.10.22 11:38 AM (175.115.xxx.106)

    미성년자인 아이 혼자있는데, 성인 7명이 들어와서 딱지를 붙이고 갔다라...법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집행하는 일일텐데, 보호자도 없이 미성년자 혼자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좀 어이없네요.

  • 6. asd
    '12.10.22 2:17 PM (59.1.xxx.66)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변제의무는 없으신 거 맞구요
    만약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변제의무가 다른 상속권자에게로 계속 승인됩니다
    다시 정확히 알아보시고 다음 조치를 취하세요

  • 7. 원글
    '12.10.22 2:41 PM (220.81.xxx.21)

    변제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와서 딱지를 붙이고 간 이유는 월급을 못 받은 사람이 소송해서 지급명령인가를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집달관이랑 와서 붙이고 간 것같아요. 변호사에게 의뢰하긴 그 사람 인생도 짠해서 그냥 주고 싶은데 안된다 하고 지난 주말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혼났네요.
    답글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제 인생의 한 고비를 넘겼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었는데 이번일이 쓸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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