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매가 안돼서 전세줘야할까봐요. 엉엉

내가 졌다 조회수 : 4,213
작성일 : 2012-10-20 13:51:29

12월이면 빈집으로 놔둔게 1년째입니다. 공실이고 청소까지 해놨는데 진짜 안나가요.

할수없이 세를 놔야할듯한데 첨 해보는 일이라 걱정만 많습니다.

세놓고 일년 좀 지나면 매도 하고 싶은데 불가능할까요?

아님 계약서에 매도시에 협조(?) 해달라는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아무말 없이 계약하고 팔고싶은때 팔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좀 해주세요~

IP : 182.215.xxx.13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0.20 1:54 PM (211.237.xxx.204)

    전세 일단 기간이 2년은 입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죠;;
    중간에 매매 해도 전세 끼고 매매 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세입자가 싫다고 하면
    그리고 나가달라고 하려면 복비 이사비용 플러스 알파? 다 지불하셔야 하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더 내려서 팔아보세요.
    어차피 오르긴 힘들고... 지금 정말 적기긴 하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면제기간이라서..

  • 2. ㅇㅇ
    '12.10.20 1:56 PM (147.46.xxx.206)

    1년을 빈집으로 두셨단 말이에요?? 전세 주고 사정 이야기하고 대신 전세금을 확 낮춰서 주세요.

  • 3.
    '12.10.20 2:04 PM (58.240.xxx.250)

    지역이 어디인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요즘 서울 및 수도권 요지는 전세가 없어서 난리라는데, 전세는 웬만하면 나갈 테고요.

    지역만 괜찮고 소형이라면 지금이 반짝이든 뭐가 됐든 거래가 되는 시기라더군요.
    수도권 소형같은 경우엔 전세가에 어느 정도 보태면 구매가 가능한 수준이니까요.

    임대기간 2년은 집주인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 매매가 된다면, 인정에 호소해 볼 수는 있겠지요.
    집 알아볼 시기 좀 넉넉하게 주고, 어느 정도 비용부담 하겠다고 하면요.

  • 4. ..
    '12.10.20 2:05 PM (175.197.xxx.100)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가격 낮춰 파세요

  • 5. 111
    '12.10.20 2:08 PM (219.250.xxx.30)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지요
    전세값을 낮추지는 마세요
    시세대로 받아놔야 집 팔때 세입자가 전세 다른데 알아보는데 시세보다 싸면 더 나가기 싫어질겁니다
    시세대로 다 받으시고 집 팔릴 때 이사비용을 더 주세요
    사정얘기하고 계약해도 세입자권리는 그대로니 어쩔 수 없어요

  • 6. 가격 낮췄어요
    '12.10.20 2:11 PM (182.215.xxx.139)

    더낮춘다니까 부동산에서 말려요. 살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려주라네요. 정 안되면
    세줘야죠.. 이자 감당에 너무 힘들어서요.

  • 7. ...
    '12.10.20 2:35 PM (218.234.xxx.92)

    1년 계약 조건으로 전세금을 30% 정도 낮게 내놓는 집을 봤는데.. 계약서에 1년 계약을 조건 걸어도 안된다는 건가요?

  • 8. 윗 님
    '12.10.20 3:36 PM (116.37.xxx.141)

    계약서에 일년이라도 의미가 없어요
    세입자가 맘 바뀌어서 더 살고자하면 그냥 고 입니다.
    그 전세 기간 2년이 세입자에게 권리. 그 권리 행사한다하면 할말 없어요.
    빈집이 매매나 전세나 마찬가지로 더 힘들어요

    그나저나 월세는 어떨까요?

  • 9. ..
    '12.10.20 3:52 PM (112.155.xxx.72)

    시세대로 내 놓으면서 매매 내 놓을테니 방 잘 보여 달라..

    매매 되면 이사 가 달라..

    라고 하신다면.. 전세도 안나갑니다.

    입장 바꿔서 내가 전세 구하는 사람이면 그런집에 들어가겠습니까?

  • 10. ..
    '12.10.20 7:54 PM (211.234.xxx.230) - 삭제된댓글

    팔거라면 값 다시 책정하셔서 단김에 빼세요.세주면 복비도 이중으로 나가고 제값받고 팔기도 쉽지않아요

  • 11. 2천만 내려보세요
    '12.10.20 8:20 PM (211.27.xxx.54)

    사람이 오백 천 싼것엔 덥석 안 덤벼도
    2천 이상 싸면 덤빈대요.

  • 12. .......................
    '12.10.20 9:01 PM (175.253.xxx.123)

    매매 내놓았던 집에 전세는 절대 안가죠.
    아주 급하지 않은담에야...
    매매로 내놓으셨으면 가격을 파격적으로 단지내 최저가..뭐 이렇게 내려서 내놓으시고 아님 그냥 전세도 좀 싸게 내 놓으세요.
    안그러면 전세도 안 들어와요.

  • 13. ....
    '12.10.24 3:15 PM (218.38.xxx.22)

    일단 그동네가 거래자체는 되나요?

    거래가 되는동네라는 가정하에 최저가보다 5%정도 싸게 내놓으면 나갈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07 이루마..성공했네요..물티슈사업..100억 매출 달성. 5 양서씨부인 2012/10/31 9,301
174106 감사문자 2 ^^ 2012/10/31 2,291
174105 웨딩홀.. 1 음.. 2012/10/31 908
174104 바비브라운에서 이건 사야돼 9 살 일 2012/10/31 4,317
174103 대인배 문재인 21 추억만이 2012/10/31 2,922
174102 꼭꼭 읽어보시길: 펌: [속보] "mb, 결국 영리병원 허용.... 8 . . . .. 2012/10/31 1,844
174101 저 내일부터 출근 합니다. ^^ 16 재취업 2012/10/31 3,419
174100 초등생 치과 레진문의 ... 2012/10/31 1,053
174099 싸운적이 없는 커플 8 k 2012/10/31 2,605
174098 저녁을 너무 늦게 먹어요... 7 야식인가저녁.. 2012/10/31 2,123
174097 (속보) "중도사퇴시 보조급 미지급 법 수용).. 6 배꽃비 2012/10/31 2,504
174096 어린이집 영아전담&일곱살까지가능.. 어디로 가야 되요? 2 부자 2012/10/31 881
174095 파이렉스 볼을 얻었는데 4 알쏭달쏭 2012/10/31 1,636
174094 조언좀 구할께요.월세사는데 공사한대요. 3 장미 2012/10/31 1,057
174093 남자 40초반.. 형님 선물 추천요? 3 안 내키지만.. 2012/10/31 1,258
174092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효용도는 어떤지요? 5 가을낙엽 2012/10/31 2,787
174091 초혼남과 재혼하는 경우 부모님이 반대할때 24 재혼과 행복.. 2012/10/31 5,391
174090 아이가 학교에서 기분안좋아서 시월마지막날.. 2012/10/31 824
174089 감각통합치료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3 감각통합 2012/10/31 3,131
174088 안철수 김미경 부부가 짜고 22 동영상 2012/10/31 13,281
174087 남편과 시누이의 통화를 듣다가 한 마디 했는데, 남편 화남. ㅠ.. 35 redwom.. 2012/10/31 15,124
174086 문산가는 경의선 자주 다니나요? 2 ... 2012/10/31 864
174085 여러번 입을 옷 보관법이요. 2 ........ 2012/10/31 1,509
174084 투표시간 연장 반대 이정현 패러디 만발 5 샬랄라 2012/10/31 1,197
174083 일산에서 익산 목천동 가는법 3 알려주세요 2012/10/31 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