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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집회] 발자국 집회 10월 20일(토) 서울역광장

동참바랍니다. 조회수 : 1,453
작성일 : 2012-10-19 10:48:14

아동성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 집회도 같이 시작됩니다.

 

서울은

10월 20일 토요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 건의가 많으셨습니다만, 다른 행사들이 많아서 주말 사용이 쉽지 않습니다.

 

집회는 토요일 6시부터 8시까지 서울역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날 3시부터 6시까지는 스탭과 자봉이 서명운동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명을 받아보니...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인원이 많을 수록... 더 빨리 많은 서명을 모을 수 있더라구요.

10월 20일....

서명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뜻을 모아서... 국회로 보내보아요!

 

[출처] [서울] 100만 서명운동 발자국 집회 10월 20일(토) 서울역광장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작성자 단아마미

 

토요일 집회인원은 100명 신고했다고 합니다. 부디 시간 내셔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법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발자국이 진행중인 100만인 서명 운동을 위한 자원봉사를 구합니다. 이 쪽지에 답장 주세요.

** 대전/ 일산 19일 금요일 오늘 당장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핸드폰번호와 성함 보내주세요~

김해 : 삼정동 10월 19일 오후 12시~4시 대전 : 10월 19일, 20일 키즈패밀리데이 (엑스포 과학공원)

당진 : 10월 30일 당진맘 행복나눔벼룩시장

일산 : 10월 19일~21일 킨텍스 제2전시장 국제육아박람회 825번부스

서울 : 10월 20일 서울역 오후 3시~6시

== 시간 여력 있는 분들은 나와주세요~ 이러다 단 30분이라도 잠시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답장주세요.

지역명과 도울 수 있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성함과 핸드폰 번호 주시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엄마 아빠 삼촌 이모 고모 다 환영이고 다 아니셔도~ 뜻만 함꼐 하신다면 무조건 두팔벌려서 환영해드립니다.

** 하는 일 : 길가는 시민에게 서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명받기. ------------ 단아마미

 

ㅠㅠ 전 이날 시간이 안되어서 그냥 집회만 참석해야할듯하네요.

시간되시는 분 네이버 발자국 카페 가입하셔서 자원봉사 부탁드립니다.

흉악 살인범 오원춘-김점덕 무기징역… 유족들 분노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019031810202

 

“강력범죄 처벌 수위 높인다더니…” 싸늘한 시민 반응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019031608139

 

'통영 초등생 살해범' 김점덕 무기징역 선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9/2012101900098.html

 

오원춘이 살게 될 천안 외국인교도소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423392&cpage=&...

 

주말에 날씨 풀린다고 합니다. 모두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IP : 182.219.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9 11:14 AM (182.219.xxx.18)

    현재 사형이 선고(확정)되고 있는 사건들(2005년부터 적용)


    * 최소 3~4명 이상의 피살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50% 확률로 사형 선고

    * 잔인한 범행 수법(이 경우에도 피살자는 다수여야 한다)

    * 물질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살인(피살자 3~4명 이상)

    * 여론에서 이슈화가 된 살인(피살자 3~4명 이상)

    * 주로 연쇄살인사건처럼 어느 시점이 지난 뒤에 또다시 살인범죄에 나선 경우 50% 확률로 사형 선고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동반된 살인범죄(이 경우에도 피살자는 3~4명 이상이어야만 가능)

    * 자수하지 않은 경우

    * 누범자

    * 군인이 전우를 살해한 경우(이 경우에도 피살자는 3명 이상이어야만 가능)

    * 30대 이상(20대 이하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하지 않는다)


    사실 이 위에 명시해놓은 경우 중 다수 혹은 전부에 해당하는 사례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례도 많아요~

    대부분의 사례만을 명시해놓은 것 뿐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출처]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에 대해...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작성자 쐐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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