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 경우에 분양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조회수 : 1,482
작성일 : 2012-10-18 16:10:31
중도금은 아직 내지 않았고 계약금만 낸 상황입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일반 매매에서는 중도금 내기 전엔 해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받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혹시 계약금 포기 외에 건설사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물어주어야 하나요?

혹시 분양계약 해지해보신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계약금을 포기한 금액보다 더 싼 집이 매물로 나오니 이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집(같은 단지)으로 살 수 있을까 싶어서요..ㅠ.ㅠ
IP : 1.225.xxx.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4:21 PM (211.219.xxx.62)

    중도금 안 냈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합니다.

  • 2. ---
    '12.10.18 4:28 PM (112.223.xxx.172)

    그러라고 있는게 계약금이죠..

  • 3. 아..
    '12.10.18 4:46 PM (1.225.xxx.3)

    그런데 건설사에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ㅠ.ㅠ 해지 얘기를 꺼냈더니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4. ,,,
    '12.10.18 4:51 PM (122.36.xxx.75)

    계약금 돌려달라는것도 아니고 포기하겠다는데 웃기네요
    무료법률상담 132번에 전화해보세요

  • 5. 내용증명
    '12.10.18 5:09 PM (112.159.xxx.96)

    아파트 분양은 간단하게 계약 해지 안됩니다.
    예전에 계약금 2500만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경기 안 좋아지면서 팔리지도 않고 하여 ,

    계약금 포기,해약하려니 안해 주더군요.

    마침 분양계약을 제 명의여서(전업주부),
    우선 제 명의의 은행잔고 다 빼고 빈털털이 만들어놓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분양건설사에 보냈습니다.
    시일이 경과하면서 미분양 물건 땡처리하면서 해결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빨리 계약해지 요구 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물론 계약금 포기 한다는 내용은 넣지 마시구요.

  • 6. ..
    '12.10.18 5:30 PM (1.225.xxx.3)

    댓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건설사와 소송할 각오까지는 해야 하는 거군요..잔금날짜 지나면 연체이자도 내야 하는 건데 입주 날짜 지나면 해결될 때까지 연체이자는 제가 다 물어야 하는 거겠죠?ㅠ.ㅠ 하루이틀 걸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니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에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355 자판기 사업 어떨까요.. 6 rlwjr 2012/10/31 1,900
171354 할로윈 놀이 하는 동네 많나요? 28 할로윈 2012/10/31 3,232
171353 152억 포기하고 투표시간 연장 택한 문재인 6 .. 2012/10/31 2,251
171352 와!!! 정말 저런 ㅂㅅㅈㄹ을 해대는데도 4 .. 2012/10/31 1,786
171351 멀쩡한 냄비셋트 두고 또 사고싶은 마음 4 In 2012/10/31 1,651
171350 차인표 나오는 보일러광고 2 눈이 너~~.. 2012/10/31 1,660
171349 요즘 부산대학교 많이 치이네요.. 6 윽.. 2012/10/31 3,421
171348 삶은밤이 많아서 껍질까놓았는데 뭘 만들면 좋을까요 6 2012/10/31 1,330
171347 변액보험나쁜가요? 6 변액보험 2012/10/31 1,781
171346 언덕길에서 앞차가 뒷차를 살짝 친 경우... 이런경우 2012/10/31 1,058
171345 산부인과 검사같은거 다 안받고 출산하신 분들 있으세요?? 13 가을 2012/10/31 4,395
171344 유방에 저음영이보인다는데 조직검사해야 할까요? 1 건강검진 2012/10/31 1,790
171343 내가 먹고 싶어서 만드는 간단하고 담백한 반찬 한가지! 6 간단 2012/10/31 2,407
171342 컴퓨터 잘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3 컴퓨터 2012/10/31 655
171341 남편이 노래방에 있다고 하면 5 의심 2012/10/31 1,528
171340 중학교 2학년 가창시험 곡 좀 선택해주세요 ... 2012/10/31 1,184
171339 이마트 캐셔나 기타 직무의 노동강도가 궁금해요. 6 조언이 필요.. 2012/10/31 3,089
171338 이런 아줌마들 자주 눈에 띄여요. 4 dlfjs 2012/10/31 2,101
171337 與 "먹튀방지-투표연장 연계 제안, 오해였다".. 5 .. 2012/10/31 1,288
171336 삶의 위기가 느껴질때.... 2 힘을 주세요.. 2012/10/31 1,771
171335 두살 아기 흰똥을 눴어요. 11 .. 2012/10/31 4,731
171334 남편이 새터민을 직원으로 고용하려는데,,,,조언부탁드려요. 11 고민맘 2012/10/31 2,762
171333 엄마들모임.. 2 ㅇㅇ 2012/10/31 1,886
171332 <탈상, 노무현을 위한 레퀴엠> ‘시민 레퀴엠’ 등 .. 1 우리는 2012/10/31 578
171331 140*210 싱글커버에 160*210 넣고 사용하시나요? 4 내가 미춰~.. 2012/10/31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