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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상한제??주인이전세값올려달라고하면무조건다올려줘야하는지???

가고또가고 조회수 : 1,939
작성일 : 2012-10-18 13:49:01

말그대로 전세 사는데요!!

계약은좀 남았는데 저 살던때에 비해 전세값이 현재거래되고있는값이 많이올랐네요

제가생각한건20%정도올려줄생각인데~~ 주인이 재개약할때 70%이상불러도 아무런 문제가없는건지???

전세자들에게 전세값인상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해요???

전세를 첨살아봐서 ~~이래서 다들 집사나봐요!!!

부동산에 대해 잘아시는분 고견부탁드립니다.
IP : 121.127.xxx.2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8 1:50 PM (211.253.xxx.235)

    재계약안한다면 땡!

  • 2. 물론
    '12.10.18 1:50 PM (112.162.xxx.51)

    한 번 올릴 때 몇 퍼센트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원글님이 안 올려준다고 하면 집주인이 재계약 안 하면 끝이죠 뭐...

  • 3. 주인맘
    '12.10.18 1:52 PM (219.250.xxx.91)

    네 그런건 없어요.

  • 4. ...
    '12.10.18 1:54 PM (211.179.xxx.245)

    그래서 계약기간을 정해두는거죠....

  • 5. 주인맘
    '12.10.18 2:04 PM (110.70.xxx.69)

    백프로나 이백프로나
    주인맘
    엄밀히 말하면 주인이 아니라 시장이 가격을 만드는 거지요
    전세가 상한제는 불가능해요
    시장이기는 법은 없어요

  • 6. 원래는..
    '12.10.18 3:12 PM (218.234.xxx.92)

    상한가가 있는데, 그 집이 과도하게 시세보다 낮았다면 시세에 맞춰서 한번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집주인 마음인 거죠. 현실은.

  • 7. ...
    '12.10.18 3:47 PM (223.62.xxx.225)

    안전장치는 무슨. 시세대로 받는거죠.
    상때쓰지말고 비싸면 싼동네가세요.
    왠지 진상같은느낌.

  • 8. 70%
    '12.10.18 5:22 PM (219.254.xxx.71)

    원 세입자가 재계약 안 하고 나가더라도 다른 세입자 충분히 구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판단이 드니
    70% 올렸겠죠.
    집주인이라고 바보겠어요. 세입자 나가고 다시 세입자 못 구해서 집 놀리면 자기만 손핸데..
    당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게 시세라면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계약 기간에 묶여 집주인이 70% 손해보고 있었던걸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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