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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살고 있는 집이 팔려 다시 전세계약할 때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231
작성일 : 2012-10-17 10:07:36

지금 반월세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릴거 같아요.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전세로 돌리길 원해서 우리가 다시 전세계약하고 살게 될거예요.

처음 세 들어올 땐 전입신고 했는데

지금은 주소지가 이 집으로 되어 있으니, 새로운 집주인이랑 다시 계약하더라도 전입신고는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근저당 설정만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집값이 2억 2천 정도에 전세 1억 3천 정도면 근저당은 얼마까지가 안전할까요?

많은 정보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반월세 계약이 앞으로 5개월 정도 남았으면

이번 전세계약금은 전주인이 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IP : 210.102.xxx.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17 1:30 PM (175.211.xxx.233)

    지금 계약서 그대로 새주인에게 승계돼요.
    따로 계약서 작정 안해도 됩니다.

    다시 새주인과 계약서 작성해서 확정일자 받고 싶으면 먼저 근저당확인하세요.
    근저당 있으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게되면 2순위가 되니까요.
    그냥 두시다 5개월후 새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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