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인수인계

조회수 : 1,709
작성일 : 2012-10-09 22:50:59
핸드폰이라 간단히 질문만 할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보통 인수인계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해줘야되나요? 사람 구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야되나요 전 한달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보후 한달여. 만약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 기간이 길어지면 어찌해야하나요 ? 그리고 권고사직 을 부탁드리려하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지역(권할) 고용부에 문의를 했는데 주민번호를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됬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IP : 124.51.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9 11:23 PM (61.72.xxx.16)

    엄연히 이건 범죄행위에요.
    보험사기에 맞먹는거고 형사고소감인데..
    이런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의아하네요.

    이건 교통사고 났는데 다친데는 없어요.
    그런데 몇주 아프다고 입원하고 보험금 타내도 괜찮겠죠? 묻는거랑 똑같음...

    창피한줄 아세요.
    요즘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해서 단속도 심하다는것도 알아두시구요.


    실업급여 꼭 받으라는 댓은은 또 뭐...헐...

  • 2. 제가
    '12.10.9 11:34 PM (175.113.xxx.134)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단이 많아서 작년 1월 부터인가 심사가 까다로와졌다고 알고있어요.
    맞아요. 범법이에요.

  • 3. fla
    '12.10.9 11:35 PM (59.25.xxx.163)

    (61.72.xxx.16)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씁니다
    권고사직이면 꼭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셔서 실업급여받으세요. 그외의 사유는 적용이 까다롭고
    권고사직은 100%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 단속이 거의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속대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을때 4대보험 신고일자가 겹치기때문에
    단속기간중에 잡아지는 거죠. 보통은 권고사직인지 아닌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죠.

  • 4. fla
    '12.10.9 11:40 PM (59.25.xxx.163)

    원글님한테 범법행위 저지르는 방법을 가르쳐드린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쓴건데
    (61.72.xxx.16)님이 오해하셨나보네요.
    심사도 예전보다 그닥 까다로워지진 않았아요.

  • 5. 대화내용이
    '12.10.9 11:51 PM (39.112.xxx.188)

    녹음되지않나요
    그리고 컴터에 문의기록이 다 남아요

  • 6. fla
    '12.10.10 12:59 AM (59.25.xxx.163)

    지방 고용지원센터는 일반 전화라 대화내용이 녹음안되요.
    또 직원이 업무보는 중간에 전화받아서 자기가 아는 정보를 대략 설명해주고
    다시 자기 본업무 보는 거라 컴퓨터에 기록 안해놔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지만
    컴퓨터에 문의기록 안남아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할때
    주민번호 알려주는건 고용보험관련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때
    쓰는 거구요.

  • 7. 원글
    '12.10.12 4:42 PM (112.222.xxx.218)

    fla 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545 검진결과 Ca125상승이면 위험수준인지요? 2 의사분께질문.. 2012/10/29 3,404
170544 보온병을 냉동실에 넣고 그냥왔네요. 1 보온병 2012/10/29 2,410
170543 이번주말부터 일주일 동유럽 여행가는데 날씨... 8 평화로운밤 2012/10/29 2,234
170542 관리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맞죠? 물난리가 났어요 1 이거 2012/10/29 523
170541 6인용 식탁 추천해 주세요. 3 추천요망 2012/10/29 1,281
170540 미국에서 개키우는분~ 토탈 이퀄리브리오란 사료 많이 먹이나요 4 눈물잡는사료.. 2012/10/29 2,713
170539 백화점서 구입한 옷이 인터넷에선 더 저렴하네요 13 교환 2012/10/29 6,124
170538 노홍철이 펑펑 울며 한 말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요.. 4 토욜 무도보.. 2012/10/29 3,629
170537 분당) 자동차 내부세차 잘하는곳 추천해주세요~ 2 자동차클리닝.. 2012/10/29 1,499
170536 학생 원룸을 얻으려는데 2 마뜰 2012/10/29 880
170535 오후가 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해야 하나.. 1 음... 2012/10/29 563
170534 자꾸 눌러붙는 후라이팬 무슨 용도로? 14 활용 2012/10/29 2,570
170533 고구마줄기로 만든 나물인데요~~ 2 꼭요!! 2012/10/29 886
170532 마닐라 날씨요.. 여행 2012/10/29 578
170531 중2아들 수학점수 봐주시고 조언부탁드려요 6 머리아픈 맘.. 2012/10/29 2,114
170530 프로작 처방전있어야하나요? 3 우울 2012/10/29 2,937
170529 밤 고구마가 너무 좋아요 6 .. 2012/10/29 1,554
170528 윤상현 "국정원,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존재 인정&qu.. 28 세우실 2012/10/29 1,791
170527 연애하면서 받은 지적들로 인해서 취업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13 키다리아가씨.. 2012/10/29 3,087
170526 고구마가 맛있네요 6 2012/10/29 1,523
170525 밀가루 없이 부침개 만들수 있나요? 6 ^^ 2012/10/29 3,612
170524 지금 10번채널에서 방송하는 청#뜰 두텁떡 드셔보신분 계세요? 2 2012/10/29 1,102
170523 이사할때 장농있으면 추가비용얼마나 받나요? 1 이사 2012/10/29 917
170522 삼재에 이사하면 사람이 죽는게 원래 있는 얘긴가요? 10 ... 2012/10/29 16,328
170521 닭볶음탕에 까나리액젓 투하...결과는???? 74 신의 한 수.. 2012/10/29 19,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