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갓길에 주차되어있는 화물차를
충돌했구요 졸음운전이었어요
부상이좀큰데 일단 갓길에 차를 세우면 안되기땜에
상대방보험에서 치료비가 나오구요 차량파손은
서로 과실을 따져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상대방보험이 화물공제구요
이경우 치료비외에 개인합의가 가능한가요?
치료기간이 길어질것같아 일을 못하는것등등
합의할수있는지요?
어느과실이 더큰지요?졸음운전과 갓길주차
상대방 운전자는 차에없었구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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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관련 화물공제에대해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675
작성일 : 2012-10-09 15:51:30
IP : 211.246.xxx.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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